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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시콜콜 Dec 30. 2020

'주택 공동명의' 때문에 싸움나는 부부들

주택을 공동명의로 한 부부 꾸준히 증가해왔다. 날이 갈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만큼 절세를 위한 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공동명의를 기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절세를 위해선 분명 효과가 있지만, 절세효과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를 거절하는 것이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남편들이 공동명의를 거절하는 이유, 함께 알아보자.


절세 효과 위한 주택 '공동명의'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이 늘어나면서 주택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최근 유행처럼 번졌던 것이 주택 공동명의였다. 단독 명의일 경우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때 종부세를 부과했지만, 이를 공동명의로 하면 1인당 6억 원 이상일 때 종부세를 부과한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12억 원 사이라면 공동명의를 통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물론 주택 공동명의를 할 경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게 주어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 그리고 단독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지분의 금액이 6억 원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기도 한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12억 원 사이라면 공동명의를 통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물론 주택 공동명의를 할 경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게 주어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 그리고 단독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지분의 금액이 6억 원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기도 한다.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부부는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매하거나 전환해 왔다. 절세라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했겠지만, 부부니까 모든 재산을 공유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커뮤니티 등에선 공동명의를 거절하는 배우자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다.



공동명의 제안 거절하는 남편

서울 사는 전업주부 A 씨 역시 최근 이와 관련해 고민을 토로했다. 결혼한 지 18년 만에 대출받아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하게 됐지만, 공동명의를 거절하는 남편이 이해되질 않는다는 것이다. A 씨는 “아파트를 계약할 당시 부동산에서도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효과가 크다며 공동명의를 추천했다. 하지만 남편은 공동명의를 원하지 않는 눈치였다”라고 말했다.


A 씨는 남편을 오랜 시간 설득했고 결국 공동명의로 계약하자고 결정했다. 하지만 그 이후 공동명의로 전환하려 부동산에 가기로 한 날, 남편은 대뜸 “공동명의 하기 싫다”라며 다시 거부하기 시작했다. 특별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공동명의는 싫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 씨는 “전업주부로 살면서 집안일하고 육아를 한 것 모두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마저 든다”라며 “이 일로 이혼하자고 강하게 얘기했더니 그러자고 하더라”라며 이혼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이혼 사전 준비라는 지적도 있어

A 씨의 사연을 본 누리꾼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한 누리꾼은 “남편이 혼자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것 아니냐”라며 남편을 비판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17년 결혼 생활해놓고 네 것 내 것 구분 짓는 건가, 결혼 생활에 회의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 “아파트 구매하기 위해 돈을 모은 게 남편 혼자 이룬 건가? 전업주부가 죄인가?” 등 공동명의를 해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비판의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A 씨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의견 역시 많았다. “이혼할 것 아니면 왜 명의에 집착하나? 남편 외벌이면 본인 집이라고 생각하는 낙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남편 혼자 돈 버는 거라면 그냥 두지 왜 명의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절세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굳이 다툼 만들 필요 없다” 등 A 씨가 굳이 공동명의에 집착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A 씨를 향해 “이혼 준비 중인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다.


이혼시 골칫거리 전락

주택 공동명의를 언급하는데 왜 이혼 얘기가 나오는 것일까? 최근 부부들의 이혼 과정에서 공동명의로 바꿔놓은 주택이 문제가 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호 간 합의한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명의인 주택이 문제가 된 사례가 많다.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단독 명의 주택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든 단독 명의든 이혼을 한다면 일정 수준의 기여를 인정하며 재산분할을 해야 하지만 공동명의일 경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선 명의가 공동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위해서 주택을 팔아야 한다. 만약 주택을 팔지 않고 둘 중 한 명이 소유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면 단독 명의로 변경해야 하는데, 공동명의에서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양도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공동명의 변경 후 이혼 시 상대방이 단독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보통은 단점이 많다.


잘못하면 집 빼앗길 수도

A 씨 사례처럼 오랜 부부 생활 끝에 주택을 구매한 경우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부부 중 한 명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딸 B 씨의 행복한 신혼생활을 기원하며 아파트를 한 채 기여해 준 부모님이 있다고 예를 들어보겠다.


B 씨 부부가 절세를 위해 결혼 3년 차에 공동명의로 변경했고, 결혼 10년 차에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하게 됐다면 이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는 결혼 전에 보유한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재산권 중 상당 부분을 B 씨의 남편에게 넘겨줘야 할지도 모른다.


법적으로도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해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인 지분 소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공동명의는 분명 절세효과가 있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단점도 많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라며 “다만 이혼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사용되는 일만은 없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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