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시시콜콜 Dec 31. 2020

"매달 100만 원 썼더니 130만 원 돌려받았어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면서 작년 대비 더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 매달 신용카드를 100만 원 정도 사용했다면 작년 대비 소득공제액이 130만 원이나 늘어난다. 이외에 변화하는 2020년 연말정산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다시 다가온 연말정산

지난 10월 말부터 국세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이용한 김 비서는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지난해 대비 높아진 소득공제액과 소득공제율 덕분에 올해 연말정산에선 환급금이 더 많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연봉 4,000만 원 수준에 월 카드 사용량이 100만 원 정도의 김 비서 카드 소득공제액은 16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30만 원 늘어난다. 


김 비서의 소득공제액이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영향 때문이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경제 침체 악화 등이 겹치면서 정부는 침체된 소비를 늘리기 위해 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공제액 확대를 시행했다. 이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을 할 땐 확대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잘 살펴봐야 한다.



공제 한도와 공제율 모두 높아져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신용카드의 연간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연봉이 4,000만 원인 김 비서의 경우 연간 신용카드 소비가 1,000만 원을 넘어야 한다. 매달 100만 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김 비서의 올해 신용카드 공제액은 160만 원이다. 지난해 소득공제액인 30만 원보다 130만 원 늘어나는 것이다. 연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공제율을 살펴보면 기존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올해 3월 사용액에 대해선 2배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3월에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해선 30%의 공제율이, 체크카드에 대해선 7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4~7월 사용된 금액에 대해선 신용카드, 현금 등 수단에 관계없이 8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8월부터 12월까지는 다시 기존 공제율이 적용된다.



상향된 연금계좌 납입 활용해야

특히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 50세 이상의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각종 연급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를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했다. 만약 개인 퇴직연금을 함께 가입한 상황이라면 납입 한도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현재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가입 금액의 16.5%(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시 13.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이 연금계좌에 2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할 경우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33만 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올해 안에 개인형 연금계좌인 IRP에 가입해 300만 원을 불입하면 49만 5,000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조건에 맞는 혜택 찾아봐야 해

이외에도 경력단절 여성이 소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는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 교육이 추가되며, 경력단절 기간 역시 3년~10년에서 3~15년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제공되는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범위가 늘어난다.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안경 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후에도 간소화 자료 범위를 늘려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줄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문가들은 ”누군가가 해주겠지 라거나, 환급금이 크지 않다는 생각하지 말고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야 한다“라며 ”이외에도 부모님 명의로 계약했어도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나 5억 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받을 수 있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세액공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작가의 이전글 '주택 공동명의' 때문에 싸움나는 부부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