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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시콜콜 Nov 28. 2022

직장인 유튜브 부업은 노동법에 걸릴까

‘N잡’ 유튜브 부업
노동법에 겸업 규정 없어
대부분 기업 부업 금해

바야흐로 직장인 부업 전성시대다. 요즘 직장인들은 ‘여유·비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퇴근 후나 주말 등 여유시간에 본인의 재능, 경력, 취미 등을 활용해 부가 수입을 얻고 있다. 이중 대세는 뭐니 뭐니 해도 유튜브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유튜브 앱을 사용할 정도로 국내 유튜브 이용자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시청 시간 또한 적지 않다. 유튜브 앱 1인당 월평균 사용 시간은 29.5시간이다. 시청하는 사람이 많으니 대박만 터진다면 월급보다 더 벌어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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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구독자 10만 명을 확보하면 월 200만~300만 원 내외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각종 협찬·후원 수익까지 더해지면 가지게 될 액수는 커진다. 지난 6월엔 연 1,000만 원 이상 돈을 버는 채널 수가 40% 이상 늘었다고 유튜브가 발표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자기 전문 분야나 관심사로 재밌게 촬영한 뒤 영상을 올리면 가만히 있어도 1,000만 원을 버는 셈이다. 이러한 유혹에 직장인들이 유튜브에 뛰어든 것이다. 이렇게 직장인이 유튜브 부업을 할 수 있었던 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는 겸업에 관해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도 직장인이 퇴근 후 유튜버 활동을 겸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 부업 때문에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 내규에 겸업 금지 규정이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 무엇보다 회사 정보와 관련한 이해 충돌 소지가 있으면 회사는 해당 직장인의 부업을 일정 부분 제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직장인 일상을 보여주는 브이로그를 촬영 시엔 업무상 보안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 논란이 생기면 성급한 일반화 오류로 해당 직장인이 근무하는 회사 이미지에도 실추가 있을 수 있다. 조심만 한다면 직장인 누구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 대부분의 기업들은 근로계약 조건에 ‘겸직을 허용치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임대사업과 출판, 작곡 등의 창작 활동을 겸업 금지의 ‘예외’로 인정할 뿐 유튜브는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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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아모레퍼시픽은 자유로운 분위기이다. 오히려 경영진이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반응이 좋으냐고 물어보는 분위기라고 알려졌다. LG전자도 비업무시간에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겸직을 하는 것을 달리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해 어느 노무사는 “부업으로 본업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 경고할 수 있을 뿐”이라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 경우, 사측이 부업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분쟁 발생 이전에 취업규칙에 기준이 있으면 꼼꼼히 살펴보는 등 회사와 논의해 분쟁 소지가 없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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