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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시콜콜 Jan 28. 2021

아내가 진 빚, 저보고 갚으라는데 어떡하죠?

최근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강타했던 빚투, 영끌의 영향으로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100조 이상 늘어나 988조 8,000억 원에 달했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 등 판매신용과 더하면 이미 1,600조가 넘는 가계 빚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저마다 빚이 많다 보니 여기저기서 빚과 관련된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온다. 빚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자.


2020년 강타한 가계부채

코로나19가 지배한 2020년은 누군가에겐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누군가에게는 지옥을 경험하게 한 1년이 됐다. 코로나로 인해 실물경제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자영업자들에겐 지옥이 됐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겐 새로운 노다지가 된 것이다. 떨어질 만큼 떨어진 주가에 대출이라도 받아 투자하면 원금 회수는 물론 엄청난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었다. 


이로 인해 많은 개인투자자는 대출을 받았으며, 주식에 관심이 없던 일반 시민들 역시 대출을 받아 주식시장에 뛰어들기도 했다. 빚으로 투자한다는 ‘빚투’와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는다는 ‘영끌’이 2020년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돈을 벌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는 점은 똑같았지만, 실제로 돈을 벌기는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자영업자들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영업활동에 제한을 걸기 시작했으며, 영업을 중단시키거나 한정된 고객만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평소 벌어왔던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들은 돈이 없어 결국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부담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 몇 개월 안에 종식될 것이라 생각했던 코로나는 1년 넘게 이어졌고,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결국 폐업에 이르기도 했다.


배우자가 진 빚, 어떻게 하나

이처럼 부채가 늘어나면서 최근 재무 관련 전문가들에게는 “배우자의 부채를 제가 갚아줘야 하나요?”라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 커뮤니티에도 자영업을 하던 아내가 받은 대출금을 갚아줘야 하냐는 질문이 올라오기도 했다. 결혼 10년 차 부부인 남편 A 씨와 아내 B 씨는 최근 부채 때문에 이혼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A 씨는 한 커뮤니티에 “자녀 출산 이후 심심하다는 이유로 자영업을 시작한 아내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사연을 올렸다. A 씨는 “아내가 시작한 프랜차이즈 사업이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으며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줬다”라며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됐고 결국 아내한테는 1억 원 가까운 빚만 남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프랜차이즈 사업을 포기하게 된 B 씨는 잠시 쉬고 오겠다는 말만 남긴 채 사라졌다. 모든 것을 포기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B 씨에게는 1억 원이라는 대출금이 남아있었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게 되니 각종 추심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추심 직원들에게 전화가 오면 남편인 A 씨가 받았는데, 직원 중 한 명이 “B 씨가 없으면 남편분이 돈을 대신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부채 상환을 독촉하기에 이르렀다.


배우자의 부채, 변제의무 없어

남편 A 씨는 아내 B 씨가 진 빚을 대신 갚아야 할까?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갚을 필요는 없다”라고 대답했다. 보통 부부는 재산이나 소득 등을 공유하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도 공동으로 진다고 생각하지만, 법률에 따르면 남편 A 씨는 B 씨 부채를 대신 갚아줄 의무가 전혀 없다. 


이는 우리나라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부별산제는 보통 이혼소송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인데,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각자의 재산은 각자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재산을 인정한다는 것이지만 부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각자에게 귀속되며 각자 책임져야 한다. 


이런 이유로 실제로 채무로 인한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집안의 TV나 냉장고 등을 남편 A 씨가 구매했다면 압류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추심 직원 등이 A 씨에게 ‘B 씨의 빚을 대신 갚아라’라고 요구하는 것조차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만약 추심 직원이 대위변제를 요구한다면 이를 녹음, 녹취해 증거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도의적 책임에 빚 갚아준 김구라

물론 배우자가 진 빚을 갚아줄 수도 있다. 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끝내 구속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대신 부채를 갚아주는 사례는 많다. 특히 개그맨 김구라는 아내가 진 빚 17억 원을 갚아준 것으로도 유명하다. 부부 관계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빚을 대신 갚아줄 의무는 없고 김구라는 이혼까지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변제의무는 없었지만, 김구라는 아내의 부채를 모두 갚아 줬다. 


김구라는 이에 대해 “일반 가정주부인 아내에게 몇억씩 하는 돈을 어떻게 빌려줬겠나, 결국 남편인 내가 연예인이니까 날 보고 빌려줬을 텐데, 내가 갚아주는 것이 맞다”라며 이혼한 아내의 빚을 갚아주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또, 한 방송에서는 아들에 대한 걱정과 아내에 대한 의리 때문에 빚을 갚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지켜본 한 경제 전문가는 “아직은 주식시장 상황도 괜찮기 때문에 별문제 없어 보이지만, 이미 속에서 곪아 썩어가는 부채가 상당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거품이 꺼지는 등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부채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혹여라도 배우자의 부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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