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아동 권리는 머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by 최순자

아동심리&부모교육 전문가 최순자 박사 298회 칼럼

최순자(2022). 아동 권리는 머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국제아동발달교육연구원.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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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과 같은 그 어떤 종류의 구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을 갖는다.”


세계인권선언의 일부이다. 국제적으로 최초의 아동권리선언은 유엔총회에서 1924년 9월에 있었다. 한국은 이보다 앞선 1923년 5월에 소파 방정환에 의해, 어린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인격체로 대해야 하는 등을 강조한 어린이 공약 3장이 발표됐다. 아동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선언이 나온 지 100여 년이 지났다. 과연 아동의 권리는 보장받고 있는가?


유아교육과 4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된 ‘아동 권리와 복지’ 과목을 맡고 있다. 수강생은 30여 명이다. 오늘 강의에서는 ‘아동 권리’를 중심으로 개념, 발달사 등을 살폈다. 강의 후 조별로 한국 아동 권리 현황의 문제점과 대안을 간단히 조사할 시간을 주고 발표하게 했다. 다음은 학생들이 제시한 의견 중 일부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통해 부모가 학대 행위자의 82.1%라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 정책적으로 부모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사회적으로 부모교육을 장려할 수 있는 체계적 제도가 필요하다.”


“아동의 4대 권리 중 참여권과 관련한 문제가 가장 많다. 어른이 만든 규칙이나 규정이 아닌,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야 한다.”

“한국과 프랑스를 비교한 유니세프 설문을 살펴봤다. 놀이 참여와 시민권 등의 항목에서 한국이 낮게 나타났다. 아이들을 단순히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기보다 권리주체로 보아야 한다. 또 아동의 시민권에도 주목을 해야 한다.”


“입시 위주의 수업과 사교육으로 아동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비중을 늘려 공교육의 보편화가 있어야 한다.”


“아동의 놀 권리와 초상권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아동의 권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공익 광고, sns 챌린지 등으로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다. 아동 발달 전문가가 tv 프로그램 등에 나와 알리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다.”


아동학대를 해결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 참여권 보장,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볼 것과 시민권도 주목해야 한다는 점, 공교육의 보편화, 놀 권리 및 초상권 보장과 그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의견이 타당하다. 특히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아동을 권리주체로 보고 시민권도 주목해야 한다는 점, 초상권 보장 등의 의견은 중요하고 신선하다. 아동 권리는 머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모두가 귀담아듣고 실천해야 할 아동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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