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산은 매출채권의 연장선상에 존재하는 또 다른 채권이다. 다만 회수가능성의 크기(위험의 크기)만 다를 뿐이다. 쉽게 말해, 매출채권이 곧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외상값라면 계약자산은 아직 청구할 수 없는 잠재적인 외상값이다.
좀 더 명확히 설명해보자. 매출채권은 수취채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제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대가를 아직 받지 못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즉, 매출채권은 회수 가능한 채권이다. 그래서 매출채권 대신 수취채권이라는 표현을 병행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표현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처럼 단순 거래 구조를 가진 업종에서는 매출채권과 수취패권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아직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회계 항목으로 잡힐까?
예를 들어, 건설업이나 플랜트처럼 수주 기반 업종에서는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매출만을 인식하고 고객에게는 아직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작업은 진행됐지만 청구는 하지 못한 미청구금액을 회계에서는 계약자산이라고 부르며, 현업에서는 미청구공사대금이라는 표현으로도 통용된다.
중요한 점은, 계약자산은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매출채권으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즉, 시간이 지나 공사 진행률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거나 고객 측의 검수·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계약자산이 수취채권으로 바뀐다. 이때 기업은 정식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은 회계상 서로 다른 항목이지만 결국 ‘현금으로 회수될 미래의 권리’라는 점에서 같은 흐름에 있다. 단지 현재 당장 청구할 수 있느냐(매출채권), 아니면 청구 요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느냐(계약자산)의 차이일 뿐이다. 따라서, 기업을 분석할 때 매출채권뿐 아니라 계약자산도 함께 살펴야 한다. 특히 계약자산의 회수 시점, 전환 가능성, 미청구 사유 등은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평가 포인트가 된다.
수취채권(매출채권)과 계약자산(미청구공사대금)의 발생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들어 살펴보자.
(주)한양이 경기도 하남시로부터 축구장 건립 공사를 수주했다고 가정해보자. 도급 금액은 총 10억 원, 공사 기간은 1년이며 하남시는 분기마다 2.5억 원씩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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