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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uke Hong May 30. 2020

독점의 역사를 보면, 기업의 경쟁력을 알 수 있다

초기업의 시대

회사 내부에서 특허에 대한 세미나를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특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몇안되는 독점 권리이다. "


그만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독점은 금기시 되고, 독점 기업은 견제 받게 된다. 이렇듯 금기시 되는 독점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특정 산업,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 기업이 나타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기업은 독점을 꿈꾸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딱, 법의 제제를 받지 않을 상태에서. 그리고 이미 몇몇 기업은 그런 상태에 가까워진 것 처럼 보인다.


*제로투원, 플랫폼 제국의 미래, 초기업의 시대와 같은 책을 읽으며 생각 했던 독점과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생각을 글로 정리 해본다. 미리 밝혀 둘 것은 특허와 독점법이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으나 (특히, 회사에서 업무상 다루는 표준 특허는 관련 논쟁이 많다.), 적어도 나는 독점'법'에 관한 일반인 정도의 지식을 가질뿐 절대 전문가는 아니다.

독점법의 목적과 독점의 형태

독점법은 특정 기업이 특정 산업, 분양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거래의 불공정을 야기하고 근로자와 소비자의 희생을 초래하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가격, 품질 등)을 고려하지만, 독점 상태에서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또한, 경재 시장에서,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직원의 복지에 신경쓰고, 적정한 임근을 지금합기 위해 노력하지만, 독점 시장에서는 이를 신경쓸만한 유인이 없다.


전통적인 독점은 인프라와 자본으로부터 시작된다. 현대적인 독점법의 시작은 미국의 스탠더드 오일에 의해 주도된 기업연합(트러스트)에 내려진 해체 명령이라고 이야기된다. 당시, 스탠더드 오일은 미 전역의 석유 정제회사를 신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막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 노동자를 탄압하고, 스탠더드 오일의 독점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경쟁업체를 헐값에 인수해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때, J.P 모건이 소유했던 철도회사인 노던 시큐리티 역시 해체 명령을 받게된다.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에는, 미국내 통신 시장을 독점했던 AT&T가 해체 명령을 받는다. 석유 정제, 철도, 통신 사업 모두 큰 규모의 인프라 및 자본 투자가 필요하고, 새로운 시장 진입자는 기존 사업자를 따라잡기 힘들다는 공통점이 있다. 1990년 대에는 조금 다른 형태의 독점 논란이 제기된다.


새로운 독점의 형태: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e), 고착(lock-in), 끼워팔기(tie-in)

MS는 윈도우에 인터넷 익스플로어가 기본으로 설치된 것과 관련하여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인지 논란이 일었났다. 이는 기존의 유형의 인프라나 자본을 이용한 독점과는 다른 형태였다. 이 논란은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e), 고착(lock-in), 끼워팔기(tie-in)로 설명할 수 있다. 


경로 의존성은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 구조, 규격 따위가 현 시점에서는 최선이 아닐 수 있음에도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현상이다. 경론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특정 s/w에 익숙해지면, 더 좋은 s/w가 출시되더라도 다른 s/w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결국 소비자들은 해당 s/w에 고착된다. 이러한 고착 상태가 유지되면, 해당 s/w를 파는 사업자는 해당 s/w에 다른 카테고리의 s/w를 팔아 쉽게 경쟁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MS는 이미 사용자들이 고착(lock-in)된 윈도우에 익스플로러를 기본 탑재하여 넷스케이프와의 경쟁에서 승리하였다. 이 논란은 미국에서는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할 때, 합리의 원칙에 따라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합리의 원칙이란 문제의 행위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이 이익보다 클 때만 위법이라고 판단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에 익스플로러를 끼워팔았다고 해도 소비자에게 편리와 유용을 제공했다면 그것이 결코 위법한 행위만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MS 말고도 다른 거대 테크 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현재도 적용되고 있다.


유틸리티(utility) 앱을 통합 독점

무료로 빈번히 사용되는 유틸리티 앱을 가진 기업이 큰 경쟁력을 가지는 시대가 되었다. 어떤 기업이 꽤 좋은 성능을 가진 앱을 무료로 제공하고, 해당 앱을 전국민이 사용하게 된다. 동일한 기능을 가진 앱의 출시를 상상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해당 기업은 A라는 기능을 제공하는 B라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그리고 유틸리티 앱의 메뉴에 해당에 B가 들어온다. 사용자들은 자주 또는 매일 쓰는 앱을 쓰다 A가 필요한 경우, 자연럽스럽게 B를 쓴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 네이버 검색에 연결된 네이버 쇼핑과 네이버페이, 카카오톡에 연결된 카카오 페이(송금), 카카오 쇼핑과 멜론, 없는게 없는 위챗에서 흔히 볼 수있는 현상이다. 조금 더 나아가면 카카오 맵에 연결되는 카카오 T(택시, 카풀, 바이크 등 교통앱)이다.


유틸리티 앱을 통한 경쟁력은 MS가 윈도우를 통해 가졌던 경쟁력보다 더 강력하다. 비판하기 어렵다. OS에 왜 다른 서비스를 끼워 파느냐고 비난 했던 것(예컨대, 윈도우의 익스플로어, 안드로이드에 적용된 구글 앱들에 대한 비판)을 하나의 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다. OS는 말그대로 운영체제이고, 사실상 표준인만큼 공정성 이슈가 크다고 할 수있지만 일개 앱에는 이런 비판까지는 논란이 많을 것이다. 또한, 유틸리티 앱의 아이디는 일종의 신분증 역할을 해, 앱 밖으로 영향력을 뻗치고 있다. 너무 많아진 온라인 서비스마다 ID/PW를 기억하는 어려운 일이 됐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Google ID로 로그인, Facebook ID로 로그인, 네이버 ID로 로그인, 카카오톡 ID 로그인, 그리고 요즘 부쩍 늘어난 Apple ID로 로그인이다. 외부의 ID로 로그인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를 구현하기도 쉽고 사용자도 사용하기 쉽다. 여기에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는지는 고스란히 유틸리 앱의 DB에 기록된다.


진격의 네이버, 카카오

검색과 메신저에서 견고한 지위를 확보한 네이버, 카카오의 질주는 이미 시작됐다. 두 회사 모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 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네이버, 카카오의 분위기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두회사가 각자 갖고 있는 경쟁력을 더 잘 이용할 지, 또 최근 미국에서 제기된 테크회사들에 대한 독점 논란이 우리나라에도 이어질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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