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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폐지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줄임말이다. 2014년 10월부터 적용되었다. 이 법은 누구나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야 하는 법이다. 시장경제구조에 전면으로 반하는 법이었다. 판매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마진을 줄여 휴대전화를 싸게 판매하더라도 신고당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이다. 이 때문에 등장한 성지는 알음알음 알려지게 되었다. 성지를 이용하지 않고 휴대폰을 구입하면 호구로 불리기도 했다.
물론 이전의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2년 주기로 휴대폰을 바꾸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을 하게 되면 단말기를 새로 얻을 수 있으니 안 하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구조다.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사간의 경쟁은 사라졌다. 가만히 있어도 유지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단통법을 만들어두고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상황을 이용했다.
현대사회는 정보가 많은 것을 지배한다. 스마트폰의 구입도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정확하게 어느 대리점에서 구입을 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도 파악해야 손해를 덜 본다. 스마트폰을 변경하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하고 정보를 습득해야 했다. 새로운 정보를 얻지 못하면 결국 비싼 값에 구입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시장도 비슷하다. 누구는 정말 싸게 구입하고 다른 사람은 비싸게 구입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세대 간 정보의 격차도 심하다. 노령층의 경우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스마트폰 단말기를 비싸게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개인차는 존재하지만 젊은 층에 비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보의 격차가 늘어나지 않도록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은 정보의 격차가 없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다. 시장경제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같은 물건도 싸게 판매하는 사람이 더 수익을 얻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서 비싸게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는 악법은 폐지되어야 함이 맞다. 이제라도 제자리에 되돌려놓은 것은 다행이다. 휴대전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의 법률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제정되기를 바란다.
< 오늘의 한 마디 >
스마트폰 바꿀 때가 되기는 했는데
몇 달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구입을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