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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 관련한 법안의 변경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 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정품이 아닌 인증부품으로 교환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가입자에게 적용될 예정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반발로 이 제도는 유예가 되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제조사에서 인증 부품으로 수리한 자동차의 보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가장 크게 주목된 것은 손해보험사에게만 유리한 법이라는 것이다. 이 법안의 시행은 보험사를 위해 전 국민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법과 제도는 국민들이 사용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에게 뒤통수를 쳐서는 안 된다. 누구를 위한 법안이었으며, 왜 시행되기 직전에야 국민들에게 알려졌는지 밝혀내야 한다.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친환경이 강조되면서 자연스럽게 퇴출된 기관이 있다. 디젤기관이다. 내연기관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휘발유를 사용하는 가솔린기관과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기관이다. LPG기관도 있다. LPG 기관은 가솔린 기관과 구조와 원리가 유사하다. 가솔린 기관을 LPG로 개조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이유다. 가솔린과 LPG는 배기가스의 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디젤기관에 비해 많이 배출되지 않는다.
완성차 업계에서 신차로 판매되는 차량 중 디젤기관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부분이 가솔린 차량이다. 하이브리드로 내연기관의 명목은 유지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 전기차를 판매하게 될 것이다.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기존에 사용하던 패턴을 갑자기 변경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가 변화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생활습관을 한 순간에 바꾸는 것은 어렵다.
한때 디젤기관은 친환경차 역할을 했다. 디젤기관 자동차는 친환경차라는 인식과 높은 연비로 기름값이 적게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구입하기도 했다. 승용으로 사용했을 때 연비가 높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 디젤기관은 환경을 파괴하는 장본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완성차 제조사에서부터 같은 기관을 두고 해석을 달리하게 된다. 국민들이 믿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 오늘의 한 마디 >
순정부품과 인증부품은 차주가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법안의 적용을 유예하기로 한 것은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