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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네케라 Aug 20. 2018

개인간에 돈을 빌려줄 때 꼭 정해야 하는 조건들

부동산 투자를 하다보면 종종 가족이나 친척 또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을 계산을 안 했다던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후,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데, 보유 주식을 손실 상태라 손절하기 싫다던가, 

기타 자금의 만기 miss match로 일시적으로 묶이는 상황이 발생한다던가 

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간에 돈을 빌려줄 때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최소한의 대출약정서는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를 쌓아올릴 수 있습니다. *대주가 약정서가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차주가 먼저 나서서 대출약정서를 꼭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약정서라는 것은 기록의 의미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조건으로 대출해줬는지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약정서에는 최소한 아래의 내용은 꼭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 대출 금액

- 대출 금리 및 고정 기간

- 기표일 (대출 원금 인출일)

- 대출 기간

- 대출금의 사용 용도

- 대출 이자 지급일 및 지급 주기

- 대출 원금 상환 관련

- 조기상환수수료, 조기상환 가능일, 조기상환 가능 최소 금액

- 연체 이율

- 차주의 채권 보전 방식 (근저당권 설정, 예금 질권 설정 등)

- 기타 차주의 의무 (담보 여력 보고 의무, 이자 내역 정리 등) 


부동산 금융업계에서는 대출약정서만 해도 20페이지가 넘습니다. 기타 근저당권 설정, 예금근질권 설정, 보험근질권 설정 계약서 등 부속 계약서 페이지 수까지 합치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들 간에는 위의 내용을 1장에 담을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대출 금리가 4.6% 미만의 경우, 4.6%로 약정한 금리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증여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3.6%로 대출 약정을 체결할 경우, 1.0%에 해당하는 이자는 대주가 차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용어

-대주: 빌려준 사람

-차주: 빌린 사람


시넼케라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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