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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세규 Apr 16. 2022

무서운 세상, 내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안전장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

살고 있던 전셋집에서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 당황하게 된다. 부랴부랴  집주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환 소송까지 가면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새로 입주할 아파트의 잔금을 치러야 할 경우는 발을 동동 구르기까지 한다.

이럴 때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해두었다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의 신청과 가입방법, 왜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전세 보증보험의 신청은 서울 보증, 주택도시 보증 공사, 한국 주택 금융공사 총 3군데에서 할 수 있다.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이 가능하고 근린생활 시설은 불가능하다. 겉보기에는 주거용이지만 서류상으로 근린생활 시설이 있을 수 있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부동산에 직접 건축물대장을 요구할 수도 있고 정부 24의 건축물에 대한 주소를 넣고 용도란에서 건축물의 형태를 알 수 있다. 계약 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확인한다.


보증 보험 회사의 보증금액 한도는 다음과 같다.


SHI 서울 보증

>> 아파트는 무제한, 일반 주택은 10억 원 이하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 수도권은 7억 이하, 기타 지방은 5억 이하


HF 한국 주택 금융공사

>> 수도권은 5억 이하


보증 보험률, 가입시기 등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두 번째, 신청 방법을 알아본다. 준비해야 할 필요 서류는 크게 4가지다.


1.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2.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도로명 / 지번)

>>  동사무소에서

3. 보증금 완납 영수증

>> 부동산에서

4. 주민등록등본


* 여기서 꿀팁 하나, 청년, 신혼부부, 한 부모 가정, 저소득층등 등 자신에게 맞는 조건이라면 보증보험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전세 보증보험이 왜 좋을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의 개연성은 다양하고 충분하다.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에 의한 경매, 깡통주택,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돌려줄 수 없다는 등등.


계약 만료 후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거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보증금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연예인 심진화는 SBS '신발 벗고 돌싱 포맨'에 출연해서 전세 2억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 중이라는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보증 기관이 집주인 대신 반환해 주므로 큰 걱정이 없다.


솔직히 보험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세상사 참 알 수 없다. 간간히 들리는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는 남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다.


필자는 전세를 얼마 살지 않고 결혼 후 비교적 이른 나이에 30년 상환으로 내 집 마련을 했다.

그럼에도 전세에 대해 관심이 깊은 건 내 가족, 아들, 딸, 조카들이 거쳐가야 할 과정이기 때문이다.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 사회 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전셋집을 깨끗하고 살기 좋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덥석 하기도 한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다. 2022. 03.18  서울경제 TV 뉴스 기사에 의하면 경상남도가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한다고 전한다.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를 계약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희소식이다.


경상남도에서는 보증료 지원사업에 도비 30%, 시·군비 70% 를 책정했다. 국가에서 보험료 전액은 아닌 일부라도 보조금을 지원, 전국 규모로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 편으로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 (HUG)의 부실화를 염려하는 시각도 있다. 현재 공시지가의 150%를 산정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 보증액이 매매시세 대비 107%까지 나온다고 한다. (2022.04.13.조선비즈 기사)


이는 깡통전세까지도 보증을 해준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주택건설업자들이 HUG에서도 보증해주니까 안전하다며 전세사기를 친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실을 메꿔야 한다는 우려도 있다.


전세보증보험은 내 재산을 지키고 전세로 사는 동안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다. 다만, 시세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적정선을 넘지 않는 집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자료 *

https://youtu.be/xN-lc5S_Fho

https://m.sentv.co.kr/news/view/614470#_DYAD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0593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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