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상표권, 그리고 라이선싱
콘텐츠IP의 정의
콘텐츠 지식재산(Content Intellectual Property, 이후 콘텐츠 IP로 표기)이란,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 확장과 부가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지식재산권 묶음(portfolio)으로서,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권리의 법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먼저 콘텐츠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원작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장르의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다. 콘텐츠 IP 활용사업의 핵심이 되는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주로 제22조(2차적 저작물작성권),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근거로 한다. 이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지며(22조), 이를 양도와 상속할 수 있고(45조),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46조).
콘텐츠는 또한 캐릭터 및 표제(타이틀)를 활용한 상표 등록을 통해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해당 콘텐츠의 상표를 활용한 다양한 연계 상품(식음료, 의류, 완구 등) 관련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상표법상의 권리는 주로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제93조(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96조(전용사용권), 97조(통상사용권) 등을 근거로 한다. 이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며(89조), 해당 상표권을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고(93조), 타인에게 전용사용권(독점)을 설정하거나(95조) 통상사용권(단순사용허락)을 설정할 수 있다(97조).
콘텐츠 IP는 향후 콘텐츠 산업의 융복합화에 따라 저작권과 상표권 이외에도 점차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권리로 확대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자인권과 특허권은 향후 콘텐츠 IP의 범위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권리이다. 예를 들어 아트토이, 피규어 등 유형의 상품 형태로 유통되는 콘텐츠가 늘어날 경우, 유형 상품의 보호에 적용되는 디자인권을 통한 보호가 용이해질 수 있다. 향후 실감 콘텐츠 등 ICT 기술과 연계된 콘텐츠가 늘어날 경우, CT R&D의 성과를 보호하는 특허의 중요성이 증대될 수 있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적 보호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콘텐츠 IP 요소들도 존재한다. 방송 포맷이나 초상권의 상업적 활용(퍼블리시티권)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기존의 지식재산권이 보호하지 못하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이란 점에서 일종의 신지식재산권적 권리라고도 볼 수 있다. 이들의 경우, 향후 법제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법적 보호가 가능한 권리로 정착해나갈 가능성이 있다.
콘텐츠IP의 활용 방식: 라이선싱
콘텐츠 기업의 사업구조를 콘텐츠 IP를 중심으로 검토하면, 해당 기업의 콘텐츠 IP의 보유 방식과 활용 방식에 따라 그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콘텐츠 IP 보유 방식은 콘텐츠 IP를 통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보유)와 발생하지 않는 경우(미보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때 콘텐츠 IP를 통한 수익이란, 단순한 외주 계약에 의한 제작비용 수익 등이 아닌, 저작권과 상표권에 근거한 수익의 발생여부를 의미한다.
콘텐츠 IP를 미보유한 경우, 해당 기업의 콘텐츠 사업 수익은 OEM 방식의 외주제작 등을 통해 발생한다. 콘텐츠 IP를 보유한 경우는 크게 자체 창작(오리지널IP)과 인수․합병 등을 통한 콘텐츠 IP 권리의 확보, 그리고 라이선싱 계약을 통한 부분적 권리 확보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각의 권리를 통해 IP활용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콘텐츠 IP를 활용한 사업의 경우, 콘텐츠 관련 사업과 비콘텐츠 사업, 즉 다양한 연계 상품의 제작 및 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콘텐츠 사업은 자체 제작의 방식과 외부로의 권리 임대(저작권)를 통한 2차 저작물의 제작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비콘텐츠 사업은 상표권에 기반하여 다양한 연계 상품을 제작/유통하거나, 광고 모델 활용 등 제휴 사업을 전개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때 연계 상품은 완구나 문구, 의류, 식음료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로 확장될 수 있다. 지신재산을 그것이 탄생한 장르나 매체에 국한하여 사용하지 않고 라이선싱을 통해 계약된 범위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이때 저작권과 상표권에 근거하여 타 기업에게 콘텐츠나 연계 상품을 생산 및 유통하게 하는 방식을 ‘라이선싱’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콘텐츠IP의 가치란 다양한 2차적 활용(장르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오리지널리티(저작물)와 축적된 인지도와 팬덤에 기반한 브랜드 가치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다음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성민,이윤경(2016), 콘텐츠 지식재산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