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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단단지 Dec 14. 2019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을 준비하는 그대에게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안타깝게도 사이버 명예훼손은 상당히 흔한 일이 됐다. 이번 글을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을 겪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사이버 명예훼손, 아주 단순히 과정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증거 제출 및 고소 - 경찰 / 검찰 / 법원 순으로 심사 진행 후 판결


생각보다 단순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고소는 심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며 금전적 문제, 불특정 다수라는 온라인의 특이성 등 다양한 장애물이 있기에 일반 명예훼손과는 차이가 있다.



'유동닉'을 특정해라


고소를 하려면 고소할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 여기서 사이버 명예훼손의 가장 큰 장애물은 '루머생성 글 작성, 악플 단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냐'이다.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에서 그 사람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동닉'이라는 것이 있다. '유동 닉네임'이라는 뜻으로 허위정보로 회원가입해 글을 쓰거나, 익명으로 닉네임을 바꿔가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그 누구라고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 물론 해당 글 혹은 댓글이 작성된 IP를 추적할 수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변호사 없이 본인 스스로 경찰서에서 '악플의 피해자가 자신이라는 것' '악플 단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 등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 악플 명예훼손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반대로 고정된 닉네임을 사용하는 '고정닉'의 경우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 더욱 수월한 명예훼손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댓삭튀'해도 행위는 남는다


인터넷 방송인들 사이에서는 'PDF 따뒀다'라는 말이 흔하게 들린다. 기본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온라인상에 텍스트 혹은 그러한 형태로 존재한다. 때문에 이를 스크린샷으로 남겨 PDF 확장자 파일로 저장해 두는 것을 위와 같이 ‘따뒀다’라고 말한다.


소위 댓글을 삭제하고 튄다는 의미에서 악플러들은 '댓삭튀'를 하지만 댓글을 달았다는 행위 자체는 남기 때문에 해당 스크린샷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다만, 1번 글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없이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 '범인을 특정하는 것' 등을 모두 자신이 증명해내야 한다. 이 과정이 어렵기에 변호사와 대부분 함께한다.


인터넷 방송인들을 통해 터득한 방법도 있다. PDF를 실제로 저장해 둔 다음 해당 불특정 다수를 향해 엄포를 놓는 것이다. 증거 자료를 모았으며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이다. 이 경우 악플러 스스로 제 발 저려 활동을 멈추거나 사과를 해 오는 상황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변호사? 가격은?


사이버 명예훼손 과정에서 비용은 얼마나 들까? 자문 변호사에 따르면 로펌마다 가격 측정 방법이 모두 다르다고 한다.


보통 사이버 명예훼손은 다수의 건수를 묶어서 진행한다. 여기서 시작하는 착수금이 발생한다. 이 금액은 어느 로펌은 20건까지 얼마, 이후는 추가 요금 혹은 건수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얼마 등 로펌마다 상이하다.


그 금액은 보통 500만 원 위아래라고 알려져 있으며 변호사 인지도에 따라 1000만 원 이상까지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금액은 상황마다 모두 다를 수 있다고 하니 꼭 여러 법무법인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추가로 성공 보수도 있어 승소하거나 혹은 합의금을 받아냈을 경우 여기에 대한 비용이 있으니 꼭 참고하길 바란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은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 성공 보수를 합의금에서 일정 비율로 가져가기도 한다.


합의도 하나의 전략


여러 매체에서 "절대 합의 안 할 겁니다"라는 말을 흔하게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문 변호사는 합의도 처벌의 일종이며 이를 전략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주는 행동은 그 사람의 잘못이 무죄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죄를 경감해주는 개념이라고 보면 좋다. 합의를 안 하면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 형사 재판으로 이어질지 심사가 진행되는 데 이 상황에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내용, 상대의 반성 정도 등을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나 초범 등에 대해 검사가 한 번 봐주는 준다 보면 된다.


때문에 경미한 처벌이라도 받게 하는 전략으로 합의를 먼저 제시하기도 한다. 처벌과 동시에 합의금도 발생하기에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특히 악플러들의 경우 합의금 같은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자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합의는 효율적인 선택이 되기도 한다.


합의금 대개 50 ~ 100만 원 정도로 측정된다. 악플러는 학생 혹은 평범한 회사원인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무시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알 수 없는 인물에게 당한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갖는다. 또한 악질의 인물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기에 당혹스럽기도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위 4가지의 이야기는 흥미로운 정보라고 본다. 생각보다 인생에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자연재해처럼 문화 / 현실 재해가 너무나도 많다. 이 글을 그저 가십거리로 읽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은연중에 꼭 기억해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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