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9900원, '여성가구 경찰청 홈 안심서비스'...알아둘 4가지
여성 1인 가구로 살아갈 때 방범 문제는 항상 최우선으로 꼽힌다. 현관문을 닫는 그 순간에도 누가 공격해 올지 몰라 안심할 수 없는 매일을 살아가는 만큼,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한다 해도 ‘누군가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조금이라도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 편의점 택배받기 서비스나 현관에 남자 신발 두기 등의 방법을 써 봐도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이런 여성 1인 가구 또는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은 KT텔레캅과 손을 잡고 ‘여성가구 홈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렴한 이용료에 편리하게 안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신청 기한과 자격조건이 정해져 있어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 한다.
★어떤 서비스?
이용료 월 9900원으로 출입문 감지기, 실내 비상버튼, 열선 감지기 등 첨단보안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시스템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이 제공돼 이를 이용하면 밖에서도 자유롭게 경비 개시/해제를 선택할 수 있다.
위급 상황에는 경비업체의 긴급출동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실제 출동한 경우 출동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자격조건
여성 1인가구뿐 아니라,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와 여성이 세대주인 한부모 가족까지 대상이다. 여성 세대주 한부모 가족은 만 19세 미만의 남녀불문 자녀와 같은 주민등록지를 쓰고 있으면 신청가능하다. 하지만 자가 주택에 사는 경우는 신청 불가다.
전/월세의 경우도 임차보증금 기준이 있는데, 서울, 경기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은 임차보증금 1억 2000만원 이하이며 그 외 지역은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월세 임차보증금 계산은 ‘보증금+(월세*50)’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용하려면 인터넷 설치는 돼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
2019년 10월 17일까지 총 3000명 한도로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다.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여성가구 홈안심서비스’ 배너를 클릭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신청 내용을 기재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사진 파일로 업로드하된 되며, 신청하고 1주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결과를 전화로 회신받는다. 개별 계약을 진행하고 서비스 설치 및 가입 완료까지는 2~3주 정도 걸린다. 문의는 경찰청 콜센터(182)로 하면 된다.
★혼동주의, ’서울시 싱글여성 홈방범 서비스’는 2014년 종료
비슷한 서비스로 서울시에서 한때 제공했던 ‘싱글여성 홈방범 서비스’가 있었다. 이용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은 서비스였지만, 2014년 종료된 대신 경찰청이 배턴을 이어받았으니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서울시 싱글여성 홈방범 서비스의 경우 같은 9900원의 이용요금이었지만, 자격조건이 ‘전세 임차보증금 990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자’에 한정돼 있었다. 경찰청 여성가구 홈안심서비스는 임차보증금 기준이 올라가면서 대상이 좀 더 확대된 ‘업그레이드’ 서비스이다.
사진출처=KT텔레캅
에디터 이예은 yeeuney@sli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