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게시판 '파면' 청원 등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49)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국민청원 대상이 됐다.
오 판사는 2일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입막음’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5000만원을 전달하도록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장물운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파면을 요청한다’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오민석 판사가 내린 판결은 그동안 국민감정과 이해불가한 판결이 대부분이었고 공평한 법치적 해석이 아닌, 계산되고 정치적 이익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오민석 판사를 국가 차원에서, 적폐청산 차원에서 파면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올해 MB의 최측근인 김백전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지난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 MB 시절 국정원 댓글부대 동참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관계자 2명,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며 거센 여론의 반발과 함께 ‘기각요정’ 별명을 얻었다.
네티즌들은 오 판사의 기각 결정 이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판사들의 재량권 남용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동에서 드러났듯 사법부 적폐청산이 시급하다" 신뢰가 진상조사에 빨리 착수해야 하는데 구속영장 기각이라니...국민의 한 사람으로 어이가 없다”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시도에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니 어이가 없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겠으나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서적 온도차가 이토록 큰 것은 성찰해볼 사안이다" 등 비판글이 다수를 이룬다.
1969년생인 오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6기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민사심 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대법관‘을 향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2012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수원지방법원을 거쳐 지난해 2월 초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며 실무 능력과 박식한 지식을 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디터 김준 june@sli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