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과 비용을 들여 가슴 설레게 준비한 해외여행. 하지만 몸이 아프거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등 이런저런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해야할 때가 왕왕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여행사의 과다한 위약금 요구에 속앓이를 하게 되는 경험을 한두번씩은 해봤을 것이다. 또한 예정 일정과 달리 현지 관광이 이뤄져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계약해제 시 위약금 과다 청구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의 피해가 전체 피해 접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계약해제 관련 피해는 질병 등 소비자 사정이나 기상악화와 같은 여행지의 위험성으로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해제 시 해제 시점에 따라 여행요금의 50%∼100% 환급받을 수 있다. 국외여행표준약관에는 친족이 사망하거나 여행자의 신체이상,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입원해 여행참가가 불가한 경우 손해배상액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여행 참가자 수 미달 등 여행사 잘못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출발 7일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고 여행요금을 환급해야 한다.
■ 여행사의 일방적 일정·숙소 변경 시
여행사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정·숙소 등을 변경하거나 항공기의 지연·결항 등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사례도 빈번했다.
여행지에서의 옵션 강요나 가이드 불성실, 계약한 여행대금 외 추가 비용 요구, 여행 중 구입한 물품의 교환·환급 거부 등 부당행위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는 계약과 달리 여행 일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 여행 중 상해 및 손해 입었을 때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에서는 여행 중 식중독 등의 질병이나 안전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거나, 물품이 도난·분실·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다. 국외여행표준약관은 여행사는 여행 중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여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하려는 여행사가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해당 여행사 관할 지자체나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 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어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에디터 김혜진 goolis@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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