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아동보호는 복지의 영역인가 법의 영역인가?

아동보호는 복지의 영역인가 법의 영역인가?


이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질문이다. 어느 사회에서든 보호아동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제목과 상통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사연으로 부모와 분리되는 아동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법적으로는 '보호아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아마도 더 적합한 표현이 있을 것이다. 이들 아동이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보호아동'으로 불러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이름이 더 적절한가?


만약 법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들 아동을 '피해아동'으로 봐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학대, 방임, 유기 등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피해를 당한 아동들은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실감과 좌절감은 가장 깊고 오래가는 상처로, 이로 인해 그들은 명확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동보호는 우선 복지의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복지는 넓은 영역을 포괄하며, 아동복지부터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그리고 더 넓게는 사회복지까지 포함된다. 이 범위는 생계, 주거, 진학, 의료, 장애, 입양, 노숙인 지원, 다문화 가족지원 등 다양한 부문을 포함한다. 아동복지는 가장 우선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지에 비해 다소 관심이 저조한 편이기도 하다. 아동을 대변해야 어른들, 즉 부모들의 부재와 무관심에 복지법 개선 및 보완이 다른 영역에 비해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투표권이 있는 성인들이 자신들의 자녀와 자신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법 개정에는 매우 관심이 많고 그리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것과는 달리, 보호 아동들을 대변하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여 그들은 항상 복지의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조심스러운 판단이다. 


하지만 이면적으로 사실 아동의 문제는 법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인 아동들을 대비하여 가해자가 존재하고, 그 가해자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또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부모의 방임, 외도, 이혼 등으로 인해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바로 피해자인 것이다.


보호 아동의 문제를 오로지 복지의 영역으로만 접근한다면 결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복지 보장 제도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선진국에서조차 아동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복지 차원의 아동 보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보호를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니,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이라는 것도 생겨났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시설 중에는 관리하는 아동의 수를 사업의 홍보나 자랑거리로 여기는 곳도 있다. 이미 시설의 본질적인 목적조차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곳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아동의 문제를 법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의 존재가치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이 겪고 있는 문제를 일으킨 부모의 책임을 문제 삼고, 그 부모에게 그들의 의무를 인식시키는 것이다. 법은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보상이 칭찬인지, 아니면 처벌인지는 판사가 판단할 사항이다.


2023년 현재, 다양한 영아유기 문제가 뉴스에서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아이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비정상적인 부모와 자신의 아이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려는 비인간적인 부모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이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우리 과연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까? 이미 우리들의 상식을 넘어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아동보호 문제는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저가가 내린 결론이다.




작가의 이전글 [엄마가 아닌 엄마를 향해]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