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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작은이 Nov 28. 2020

개인회생절차에서 보험회사의 상계 (1)

채무자의 신용대출채무와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반환채무간의 상계 가부

1.  개인회생절차에서 보험회사 상계 요청의 독특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채무자의 중요한 이해관계인으로 보험회사가 있다. 대부분의 채무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건강과 생활에 대한 안전망이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에 들어오는 채무자들은 이율이 높은(약 24%) 대부업체 등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약 5 ~ 9% 이율로 제공한다. 이 얘기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채무자는 보험회사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말이된다. 그렇기에 보험회사는 채무자의 중요한 이해관계인이다.


  보험회사의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보험약관대출과 신용대출로 나뉘고 이 글의 관심사는 '신용대출'에 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회사가 대출을 한 후에 채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해약환급금이나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 대출원리금을 공제하고 잔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부채)로 다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2. 보험회사와 채무자간의 대출'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채무자가 보험회사의 신용대출채권을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고 나면 보험회사는 채무자에게 신용대출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후에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과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되면 일정한 비율로 신용대출채권 원금이 감액되고 이자는 대부분 변제받지 못하게 된다. 


  보험회사의 입장에 서 보면 ① 신용대출금액은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정해지고 있어 해약환급금이 실질적인 담보의 기능을 하고, ②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 및 면책결정으로 감액된 신용대출채무만 변제하여 이득을 얻는 반면에, ③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손실이 발생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④ 만약 채무자가 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하였다면 '효력이 상실된 보험'이라는 주장도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보험회사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보험 상계 요청서)'를 열심히 제출한다. 그 내용은 '채무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과 신용대출채권을 상계하라.'는 것이다.


  잠깐.... 잠깐..... 보험회사의 주장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가 아니라 '채무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라'라는 것이다. 의문이 든다. 그냥 '보험회사가 해지하겠다.' 아니면 '보험회사가 채무자의 해지권을 대신 행사하겠다고 해버리면 되지 왜 힘들게 채무자보고 해지하라는 거야.'라는 의문이 든다. 이 글을 쓰게 된 의문의 출발이다.

  

그리고 사전지식이 필요하여 약간의 설명이 추가될 것이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토막상식이니 가볍게 읽으시면 된다. 보험회사와 채무자간의 대출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고, 보험의 성격에 따른 분류로서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에 대한 분류를 언급할 것이다. 후자는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긴장할 필요 없다. 우리가 보험을 이용하는 삶의 방식을 어려운 말로 정리해 놓은것 뿐이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2. 보험회사와 채무자간의 대출


  가. 보험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때 제공되는 보험약관에 근거한 대출을 말한다. 이를 어렵게 풀어 써보면 이렇다.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제공되는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소비대차로서 법적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성격을 가지는 위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민법상의 상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말이 어렵다. 해석하자면 보험약관대출은 나중에 채무자가 받을 해약환급금이나 보험금을 미리 준거니까 빼고(공제하고) 준다는 말이다. 그렇기에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나. 신용대출

    보험회사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대출을 말한다. 이 약관에는 '보험회사와 채무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개별 약정으로 이자율 등에 있어 우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으로 다루어진다.


   여기서 "'여신거래'가 뭐에요?"라는 핵심적인 의문(?)이 들 수 있다. 신용으로 하는 거래라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마이너스 통장을 생각하면 된다. 또 "신용이 뭐에요?"라고 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신용과 신뢰의 차이라는 철학의 논의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겠다.  



3.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구별(토막상식)


  이를 구분하는 이유민사집행법이 일정 금액 이하의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과 만기환급을 포함)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조) 즉, 개인회생절차에서 보장성보험의 일정 금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래라저래라 간섭할 수 없다는 말이다. 


  보장성보험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경제적 위험에 대비한 것으로 만기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고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치아보험 등이 있고, 저축성보험은 자금마련 목적이고 만기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연금보험, 교육보험, 저축보험 등을 말한다.


 이제 어렵게 풀어서 써보겠다. 힘들면 안읽어도 된다. '보장성보험이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이 납입받은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반면 저축성보험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하여 만기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에 따른 돈이 가산되어 납입보험료의 총액보다 많은 보험이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판결 [추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래서 아래 논의는 보장성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채무자가 보험회사에 신용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보험회사가 상계요청을 하고 있는 사례를 상정하면 된다. 



4.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유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은 세가지 있다. ① 채무자가 해지하거나 ② 보험회사가 해지하거나 ③보험회사가 채무자의 해지권을 대위행사하는 방법이 있다. 각 방법을 살펴보다 보면 왜 보험회사가 '채무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라.'고 요청하는지 약간의 그림이 그려진다. 그리고 그 그림에는 사연들이 등장한다.


 가. 채무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유

  우선, 보험계약을 채무자가 해지하는 방법이 있다. 채무자가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제29조 제1항). 그런데 채무자가 해지할 수 없는(않는) 이유는 부채로 허덕이고 있는데, 보장성보험까지 해지해 버리면 자신이나 가족이 아프거나 큰일이 생기면 대처방법이 없어 그야말로 안전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다수의 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채무자도 있는데 그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보험회사가 채무자에게 해지권을 행사하라고 요청하는 이유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는 어렵게 되어 있고, 보험회사가 채무자의 해지권을 대위행사하는 방법은 막혀 있기 때문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보험회사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다 2011년 7월 6일부터는 불가능해졌다. 하나씩 사연들을 적어나가 보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적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항목들은 개별적으로 사연이 많아서 별도의 글에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라는 취지로 다음에 쓸 글의 개요를 아래에 적어둡니다. 



5. 보험회사가 스스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이유


6. 보험회사가 채무자의 해지권을 대위행사하지 못하는 이유


7.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이 혼재되어 있을때 저축성 보험으로 보아 해지권의 대위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8. 보험설계사의 환수금채무와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반환채무간의 상계 가능 여부


9.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10.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한 충고

   청산가치를 낮추려고 보험계약을 모두 해지하거나 필수적인 보험 한두개만 남기고 해지를 한 다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아마도 채무자가 선임한 대리인이 채무자에게 청산가치를 낮추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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