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호 선생님 / 심리학관
타인 외모언급에 대한 ‘30초 규칙(30second rule)’ :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언급을 할 때,
‘그 사람이 30초 안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면
하지않는 것이 예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빨에 김이 꼈다구요?
언급해도 괜찮습니다.
화장실 가서 빼면 되니까요.
입가에 우유가 묻었다구요?
닦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다만 그 사람이 30초 안에 고칠 수 없는 것들-
피부, 체중, 머리, 이목구비, 체형 등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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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호 선생님
미국 예일대 정신의학과 조교수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