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사변호사는언제선임해야하는가?

by I요

-논외: 다른 단락에서 다룬 것이지만 한번 더 언급한다.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게 자신없어서 법무사한테 맡기는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다. 사건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피해자 본인이다. 법무사한테 서면 대리를 맡기더라도 어차피 사건에 대한 정보는 피해자가 주어야 한다. 법무사한테 구두로 주는 피해자들이 있을 것이다. 쓰는 게 귀찮아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피해자가 구두로 말한 걸 녹음했다가 들으면서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글쎄다. 내가 법무사한테 맡기지 않아서 그런건지 모르겠으나, 서면을 절실하게 작성할 사람은 누굴까? 법무사가 작성을 다 했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마음에 드는 것이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있다면 재작성을 요구할 것인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주관적인 것이다. 법무사가 “다들 그렇게 쓴다”고 한다면 뭐라고 할 것인가? 서면은 핵심적인 것만 절실하게 한다. 논리적으로 쓰려고 노력하면서도 절실하고 설득력있게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fact만 적는다고 문장에 절실함이 묻어있을까? 판례, 실정법률이 필요하다면 법제처 사이트에 가면 다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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