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사 CD를 가해자 측 보험사에 넘겨주어야 하나?

저작권ㅇ 다양한 활용 일체 불허

by I요

정밀검사 CD를 가해자 측 보험사에 넘겨주어야 하나?

당연히 주지 말아야 한다. 자료가 어떻게 쓰여질 지 모르기 때문이다. 긁어부스럼 만들기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도 말하고 싶다.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기왕증 비율이 워낙 높아서다.

보험사에 정밀검사 필름을 주어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동네병원에 있을 때 수술한 병원에서 찍은 필름을 넘겨주었다. 넘겨준 이유는 잠깐 소개받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넘겨주라고 했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하면 넘겨주라고 했던 이유가 어처구니 없다. 진단명이 피해자한테 매우 불리했다. 사고 前 건강하게 생활했던 필자의 몸 상태 상관없는 진단명이다, 무조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짓기 쉬운 진단명이라서 수술한 상태지만 어차피 보상이 거의 없을 사건이라 판단해서 넘겨주라고 한 것이었다. 보험사에서 각종 서류를 필자한테 “읽어보고 사인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제시하려 했으나 보는 것도 사인하는 것도 거부했다. 사건 종결시까지 보험사 서류에 사인을 해 주지 않았다. 보험사 직원은 자문 병원에 가서 자문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진행 과정에서 필름을 미리 넘겨 준 것이 문제가 되진 않았다. 필름을 미리 넘겨주고, “넘겨주면 안 되는데 그걸 넘겨서 후회되네” 하는 생각을 하진 않았다. 진단명만으로도 피해자한테 불리해서 정밀검사 필름을 건네주고 안 건네주고는 문제될 게 없었다고 생각한다. 강조하지만 필자의 경우였다. 신체감정 병원이 다른 병원이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다. 진단명이 추간판탈출증등 기왕증이 운이 좋을때나 50% 판정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하 70%로 결정날 경우에는 글쎄.. MRI등의 정밀검사 필름을 보여준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겠는가. 어차피 손해배상 제도적으로 저런 ‘보험사 면책’ 수준의 수치를 적용하는 마당에 말이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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