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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2020년 교통법규와
헷갈리는 교통법규

안전하고 성숙한 교통 문화를 위해 교통법규는 필요에 따라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새로운 규정은 물론, 알고 있던 규정도 “어라? 이게 뭐였지?”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할 2020년 새로운 교통법규와 운전 고수도 헷갈리는 법규 사항을 모아봤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퀴즈 이벤트에 대한 힌트도 아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주차장 관련법 개정  


오는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관련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제한 속도는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 적용되며,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20km로 더 낮춰졌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3배 높은 1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미지 출처: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함께 특정범죄가중법,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낼 경우 적용되는 법인데요. 상해 시 1년~15년의 징역 또는 5백~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망 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주차장법도 개정되었습니다. ‘하준이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경사진 곳에 위치한 주차장은 차량 미끄럼 방지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개정안 시행일 6개월 이내에 안전 설비를 갖춰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 법 역시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인 A 차량과 좌회전 신호에 유턴한 B 차량이 충돌한 경우, A 차량이 80% 과실, B 차량이 20% 과실이라는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직진 노면표시가 있는 차로에 있던 A 차량이 좌회전 중 직진차로에 있던 B 차량과 부딪힌다면 과실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전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이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A 차량의 과실이 100%로 처리됩니다. 좌회선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A 차량이 2차로로 급히 진입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B 차량과 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도 A 차량 과실이 이전 80%에서 100%로 개정되었습니다.



알고 있던 교통법규도 다시 보자! 비보호 좌회전은 어떻게?  


이처럼 좌회전, 우회전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요. 초보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새로 개정된 법안은 아니지만, 비보호 좌회전은 자칫 잘못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녹색 신호 시 마주 오는 자동차가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녹색 신호라도 마주 오는 자동차가 있을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주 오는 자동차가 없더라도 적색 신호 시 좌회전을 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좁은 비탈길에서 만났을 때 누가 먼저 비켜야 할까?  


비보호 좌회전 말고도 운전자를 고민에 빠뜨리게 하는 상황은 아주 많습니다. 좁은 비탈길에서 다른 차를 맞닥뜨릴 때도 그런 경우 중 하나인데요. 이 경우 누가 먼저 양보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에 따라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내려가는 차는 후진이 어렵기 때문에 올라가는 차가 양보를 해야 합니다. 내려가는 차가 통행우선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차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차가 서로 마주한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차가 양보를 해야 합니다.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은 도로 위 표시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지만 뜻을 모르고 무심코 지나치는 다양한 표시들도 있습니다. 도로 위 지그재그 표시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 표시는 ‘서행’을 뜻하는 표시로, 보행자 사고가 잦은 횡단보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교차로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그재그 표시가 된 구간을 지날 때에는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전체 운전자 중 단 30%만 그 의미를 알고 있다는 표시도 있는데요. 바로 도로 위에 있는 하얀 다이아몬드 표시입니다. 이 표시는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전방 50~60m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려주는 ‘횡단보도 예고 표시’입니다. 앞으로 운전 중 이 표시를 보게 되면 속도를 줄이는 게 좋겠죠?  


쌍용자동차와 함께 알아본 2020 새로운 교통법규와 헷갈리는 교통법규, 어떠셨나요? 만약 자신의 운전 상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재미있는 퀴즈를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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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쌍용자동차 블로그에서 유익한 정보 얻어 가시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의 전문(full-text)보기와 댓글 커뮤니케이션은
쌍용자동차 공식 블로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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