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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과속카메라에 대한 진실 3가지


과속카메라는 제한속도의 10km/h까지 과속해도 괜찮다, 빠르게 달리면 과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속설 같기도 하지만 섣불리 믿기도 찜찜한 과속 카메라 단속 기준, 오늘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제한속도의 10km/h 까지는 과속해도 괜찮다?



과속카메라와 관련된 가장 흔한 정보가 바로 ‘제한속도의 10km/h까지는 초과해도 괜찮다’이죠. 예를 들어 시속 50km/h가 적용되는 서울 시내에서는 60km/h까지 달려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의미 같은 이 말 맞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한속도를 10km/h 까지는 초과해도 괜찮다는 ‘10km/h 초과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어느 규정이나 조례를 따져봐도 그러한 정보는 나와있지 않으며,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인터뷰나 관계자 언급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정확한 사실은 존재합니다. 바로 단속카메라의 제한속도위반 허용범위는 지방경찰청장 재량으로 단속 속도를 변경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해당 구역의 제한속도위반 허용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지방경찰청장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제한 속도에 규정된 수치를 넘지 않게 운전하는 것이 좋겠죠?   



매우 빠르게 달리면 단속되지 않는다?



과속카메라를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치면 단속되지 않는다는 말 역시 익숙하실 텐데요. 아주 약간은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과속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내 차량이 과속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카메라가 내 차량번호를 찍어 해당 번호로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때문에 카메라가 내 차량을 찍기 전에 지나가면 확실히 단속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요즘 과속카메라에 찍히지 않고 지나가려면 속도가 못해도 ‘시속 300km/h’는 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 속도는 되어야 과속 센서가 내 차량 속도를 인식하고 카메라가 다시 사진을 찍는 사이에 차량이 단속 구간을 통과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도로에서 이 정도 속도를 내는 건 너무 위험천만한 일이죠.  


때문에 속도를 높여서 과속카메라를 피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위반한 속도의 정도에 따라 더 큰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기까지 하죠. 때문에 과속을 과속으로 제압하는 이열치열 전략은 절대 금물입니다.   



차선을 밟고 달리면 무사통과?



일단 이 방법은 매우 위험하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과속 카메라의 측정 방식이 바뀌면서 통하지도 않을뿐더러, 차선을 밟고 달린다는 건 사고 유발행위 그 자체입니다. 

 

과속 카메라 종류는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단속하는 스피드 건은 레이저를 차량에 쏘아 반사된 후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으로, 사람이 직접 들고 레이저를 통해 단속하기에 단속을 피할 방법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두번째, 구간 단속 카메라는 해당 차량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해 평균값을 내어서 과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흔히 하는 오해로 구간 단속 카메라는 카메라 바로 앞의 순간 가속은 측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구간 단속 카메라는 속도의 평균값은 물론, 카메라 앞을 지날 때의 속도 역시 측정하므로 제한속도를 잘 지키시다가 끝 지점에서 과속을 하면 약간은 억울하게 단속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고정식 카메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과속 카메라는 이 고정식 카메라인데요. 이 카메라는 차량을 촬영하는 카메라와 과속을 감지하는 센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속 카메라 앞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특별히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네모 반듯한 절단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속을 감지하는 센서인데요. 고정식 카메라는 ‘땅에 매립된’ 해당 센서로 과속을 감지하고, 과속이 적발되면 위에 달린 카메라로 차량 번호판을 찍는 방식으로 과속을 단속합니다.  



때문에 옛날에는 차선 한가운데를 밟고 지나가면 양쪽 차선 어느 곳의 센서도 작동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매립된 센서가 여러 차선을 다중으로 감지할 수도 있어서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방식을 사용하다 경찰에게 적발될 경우 사고 유발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속에 대한 형사 처벌 제도 도입



올해 12월 10일부터는 제한속도를 80km 넘게 운전하는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형사 처벌로 강화됩니다. 제한 속도를 시속 80km이상 초과했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100km 초과했을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리며 3회 이상 100km 이상 초과해 운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과속카메라에 대한 진실 3가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런 사실들을 모르더라도 애초에 과속을 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모든 운전자분들이 안전운전하시는 그날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쌍용자동차의 정보제공은 계속됩니다. 




* 이 글의 전문(full-text)보기와 댓글 커뮤니케이션은
쌍용자동차 공식 블로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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