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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 차량,
다 양보해야하나요?


운전 중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나면 통행을 우선적으로 양보하는 ‘길 터주기’, 다들 잘 실천하고 계시죠? 그러나 가끔 긴급차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 같은데 왜 사이렌을 달고 있는지, 양보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차량이 사이렌 부착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법 장착 시 처벌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렌 단 견인차는 불법!



흔히 ‘렉카차’라고 불리는 견인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과속, 신호위반 또는 역주행을 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많이 있는데요. 견인차는 긴급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입니다. 긴급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조 22항에 명시된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혈액 공급차량 등만 해당됩니다. 



사이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로서 긴급차가 아닌 차량에는 부착 금지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불법부착장치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사이렌뿐 아니라 무전기(경찰과 동일한 주파수 사용 시) 및 비상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불법 장치를 사용 또는 장착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견인차에 길을 내어주거나 양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이렌 단 일반 승합차, 자율방범대는?


(사진출처 : 국회제출자료)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범죄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모여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현재 전국 자율방범대원은 2020년 기준 약 7만 7811명에 달하며, 경찰청으로부터 안전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순찰차도 그 중 하나로 경차, 준중형 세단, 승합차 중에서 자율방범 또는 순찰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의 방범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사이렌을 울릴 수 없습니다. 간혹 경광등이 부착된 자율방범차가 지역에 따라 존재하기도 하는데, 이는 단순 순찰 및 방범 목적으로 길을 비켜주지는 않아도 됩니다.   



사설 구급차량은 비켜줘야 할까?


(출처 : Jung U / shutterstock.com)


사설구급차는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환자이송업’을 허가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사설구급차는 장거리 이송이 가능하고 비교적 급하지 않은 환자도 옮길 수 있어 전체 935대 중 726대가 특수 의료장비를 구비한 특수 구급차이고 나머지는 일반 구급차입니다.  


그러나 사설 구급차의 사이렌 사용이 불법인지, 통행을 비켜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 일부 사설 구급차가 빈 구급차의 사이렌 작동, 난폭 운전 등을 해 지난 2016년 1월 도로교통법에 ‘구급차를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을 때는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해선 안 된다’는 조항까지 신설되었습니다.



사설 구급차에 대한 규정은 간단합니다. 실제로 환자나 응급구조사가 동승할 경우 긴급차량으로 인정되어 사이렌을 켜도 됩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응급환자가 탑승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구급차를 함부로 세우기도 어렵고, 환자가 아닌 수술에 필요한 혈액이나 뇌사자의 장기를 긴급하게 운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사설 구급차의 앞을 고의로 막다가 응급환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사설 구급차의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준수 의식과 운전자의 양보 의식이 서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긴급차량의 경광등은 모두 같은 색?  


빨간색이나 초록색의 경광등을 단 차만 비켜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차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부착하는 경광등의 색이 구분됩니다.  



경찰차, 수사기관 차량, 호송차량, 소방차 등은 적색 또는 청색의 경광등을 부착합니다.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등 의료와 관련된 긴급차량은 녹색의 경광등을 사용합니다. 이 외 전기 수리, 긴급복구 차량 등 시설 작업과 관련된 차량은 황색의 경광등을 부착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사이렌 단 차량의 종류와 양보 운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반 차량의 경광등 부착, 사설 구급차 등의 무분별한 사이렌 작동 등으로 불신이 늘어나고 있지만, 구급차의 출동시간이 단축되기 위해서는 시민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모세의 기적을 보여주실 운전자 여러분을 쌍용자동차가 응원합니다. 




* 이 글의 전문(full-text)보기와 댓글 커뮤니케이션은
쌍용자동차 공식 블로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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