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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주차에 8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숙지하기!


갓길이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불편한 경험 많으시죠?  


매너 없는 불법 주차는 통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기까지 하는데요.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란?



주·청자 금지구역이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와 정차가 금지된 구역을 뜻합니다. 소방본부장, 지방경찰청장 등 관련 담당자가 어린이 보호, 장애인 보호, 소방안전 등 다양한 이유로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와 정차의 차이는?



흔히 자동차 안에 운전자가 있다면 정차, 없다면 주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정확한 기준은 아닙니다.  


도로 교통법에서 말하는 정차의 의미는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때문에 둘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동차를 세운 뒤 5분이 지났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주·정차 금지구역


(사진출처 : 도로교통공단)


내가 주차한 장소가 주·정차 금지구역인지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로 위 노면 표시를 확인하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 구획 선이 흰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주·정차 가능구역, 황색 점선은 정차가능 구역을 의미합니다. 1개의 황색 실선은 평소엔 주·정차가 불가능 하지만 일요일 등 특별한 날에는 주·정차가 가능함을 뜻하고, 2개의 황색 실선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나타냅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황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 노면 표시와 상관없이 절대로 주차를 하면 안되며,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첫번째는 교차로입니다. 교차로는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죠. 특히 운전자는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 때 시야가 많이 좁아지므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는 금물입니다.  


2) 횡단보도 10M 이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위에서는 정차 혹은 재출발 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매우 높으니 조심해주세요.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버스정류장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버스가 크게 돌아가는 모습 보신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에는 버스가 급하게 차선변경을 해야해서 사고 위험성도 높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게 되죠. 이런 이유로 버스정류소 10m 이내에는 언제나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4)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소방시설 주변 5m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요. 119 출동 시 언제든 소방시설이 바로 화재 진압에 사용되어야 하기기 때문입니다.  


2018년 8월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제 32조에 의하면 소화전, 연결송수구, 비상식 소화장치, 지하식 소화전 등의 5m 이내에 주차는 물론 잠깐의 정차까지도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방차 통행로, 구급차랑 통행로, 다중이용업소 주변 도로, 아파트 단지 소방차 전용 구역 등에 대한 주·정차 역시도 화재나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소화전 5m 이내에 주·정차 시에 승용차는 8만 원, 승합 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지상식 소화전은 물론 모든 용수시설을 포함합니다. 그 밖에 공동 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곳에 주차 또는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를 했을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주민 신고제!  


주민 신고제 – 안전신문고 앱


(사진출처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를 뿌리뽑기 위해 작년 4월부터 주민 신고제를 운영 중입니다.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해당 차량을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앱을 실행하고 위반사항 종류를 선택하신 후, 1분에 걸쳐 사진 2장을 찍어주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이 있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용해주세요.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더욱 간편해진,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사진출처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홈페이지)


서울시는 이 신고절차를 더욱 간소화한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올해 11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앱을 키고 사진만 찍으면 사진 속 번호판 숫자를 어플이 자동으로 인식해 간편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누적된 신고 데이터와 GPS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고자가 일일이 위반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없죠.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늘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안전을 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쌍용자동차와 함께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 글의 전문(full-text)보기와 댓글 커뮤니케이션은
쌍용자동차 공식 블로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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