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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변경되는 교통법규



2020년 연말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지난 11월 27일, 12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도로 교통 환경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교통 법규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해야 하는 시설이 현행 5개 법률로 규정된 6종의 시설에서 11월 27일부터 11개 법률로 규정된 18종의 시설로 확대 적용됩니다.  


새롭게 추가된 시설에서는 어린이를 통학 시킬 때 반드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하며, 어린이들의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행 승차의 확인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매 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나 운영자 등이 본인의 의무를 위반해 영유아나 어린이의 사상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주무 기관 및 관할 경찰관서의 홈페이지에 위반 사실이 공개됩니다. 



*운전베테랑도 모르는 어린이 승·하차 시 일시정지 의무 규정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 주변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규정 알고 계신가요? 지난 1997년부터 규정이 존재했으나 많은 운전자가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적색등이 깜빡이거나 정지표지판이 도로를 향해 펼쳐졌을 때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킥라니’라는 신조어 다들 들어 보셨나요?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쳐 만든 신조어로, 킥보드 운전자가 고라니처럼 갑자기 도로에 튀어나오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출처 : Johnathan21 / shutterstock.com)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새로 마련된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12월 10일 이후에는 만 13~15세의 공유 킥보드 대여가 불가하며, 만 16~17세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공유 킥보드 대여가 가능합니다. 이 방안은 6개월 시범 적용 후 전동킥보드 이용 상황을 고려해 추후 방침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청소년 킥보드 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원동기 이상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탈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화했으나 유예 기간으로 당장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나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은 강화됩니다. 전동킥보드를 보도에서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험이나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운전에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대한 법률이 적용돼,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대상 사고 및 뺑소니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 주·정차 허용


(출처 : Igor_PS / shutterstock.com)


12월 10일부터는 소방용 긴급자동차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소방차의 경우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긴급한 경우 뿐만 아니라 위해 동물 포획 및 퇴치 등 소방업무 전반에 대해 폭넓은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초과속 운전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12월 10일부터 초과속 운전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초과속 운전’이란 도로의 제한속도를 80km/h 이상 초과해 주행하는 것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기존에는 제한속도를 넘긴 범위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었으나, 이제 벌금 또는 징역의 형사 처분을 받습니다. 

– 80km/h~100km/h 이하 :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 100km/h 초과 :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 3회 이상 100km/h 초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모두가 안전한 연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쌍용자동차가 12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안내드렸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이 글의 전문(full-text)보기와 댓글 커뮤니케이션은
쌍용자동차 공식 블로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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