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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중 시동을 켜놓으면 벌금 200만원?


‘주유 중에는 엔진을 꺼야 한다’라는 이야기 다들 들어 보셨죠? 정부가 2000년대 초반부터 각종 캠페인과 법 제정을 진행하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알고 있는 상식 중 하나지만 시동을 켠 채 주유하는 분들도 종종 있곤 합니다.
 
오늘은 ‘주유 중 시동을 켜놓으면 안되는 이유’와 범칙금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 중 시동을 켜 놓으면 벌금?

‘주유 중 엔진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소방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79년 제정된 소방법 제 79조 6항에 따르면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벌금이 부과됩니다. 1회 적발 시에는 50만원, 2회 적발 시에는 100만원, 3회 적발 시에는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벌금을 부과받는 대상은 주유소 업체라 ‘주유 중 엔진 정지’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 안내 팻말을 설치하거나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소방재난본부는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엔진 정지를 해야하는 이유


1) 유증기로 인한 화재, 폭발 위험

유증기란 ‘입자의 크기가 1~10µm인 기름방울이 기화하여 안개형태로 공기 중에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유증기는 연료가 고압으로 인해 미세한 틈으로 분사되거나 배관 등으로부터 유출되어 액체상태로 존재하다가 고열의 장비와 접촉함으로써 기화된 후 보다 낮은 온도의 공기와 만나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유증기가 담뱃불같이 작은 불씨나 정전기에 접촉할 경우 화재 또는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주유소같이 연료가 가득 들어찬 곳에서는 유증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시동이 걸려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엔진은 연료를 소모시키기 위해 점화 혹은 폭발을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유증기가 발생한다면 언제라도 엔진에서 일어난 불꽃이 유증기로 옮겨 붙을 수 있게 됩니다.

 
 
2) 혼유 사고 방지

혼유 사고란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혹은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두 연료는 발화점, 발화 방식 등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번 혼유 사고가 일어나면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 엔진 계통 전체를 교체해야 합니다.

 
다행히 혼유 사고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시동을 걸기 전’입니다. 만일 혼유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아직 시동을 걸지 않았다면 연료통을 비우고 엔진 세척을 하는 것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시동이 걸려있었다면 이미 연료가 엔진까지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유를 즉시 중단하고 시동을 끈 뒤 보험사나 정비소의 긴급 출동서비스를 이용해 정비를 받아야합니다.
 


추가로, 법원의 한 판례에 따르면 “주유소 직원의 과실로 주유소 혼유 사고가 발생했기에 주유소 대표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혼유가 발생했을 시 시동을 켜지 않고 연료라인을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수리가 가능하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유 중 시동을 키고 있다면 보상을 받기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3)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또 다른 이유로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측면이 있습니다. 주유에 일반적으로 3~5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가정했을 때, 주유 동안에만 약 80cc의 연료를 소모하게 됩니다. 내차 한 대만 생각했을 땐 얼마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올해 자동차 등록대수가 2430만대를 돌파한 것을 생각한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겠죠.

 


주유 중 화재 방지


그렇다면 주유 중 화재를 막기 위한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정부는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지원합니다. 또한 각 지역별 소방재난본부는 주기적으로 소방점검을 통해 안전설비 관리 실태를 파악하며, 지역별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각 주유소는 정전기 방지 패드, 안전 팻말, 소화 시설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유소는 사전에 교육받은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데, 이는 셀프주유소 역시 마찬가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행정명령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재 예방을 위해 반드시 시동을 끄고 주유해야 합니다. 또한, 정전기로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유 전 반드시 정전기 방지 패드를 사용해야 하며,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유소 내에선 절대 금연입니다.

 

주유 전 시동 끄기는 나뿐만 아니라 함께 주유소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주유소에서는 차에서 내리기 전에 자동차 시동을 끄는 행동부터 습관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 이 글의 전문(full-text)보기와 댓글 커뮤니케이션은 
쌍용자동차 공식 블로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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