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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 제대로 활용하자!


(사진출처 : Sagase48 / Shutterstock.com)


밀리는 고속도로에서 갓길 차로로 주행하고 싶다는 상상.. 운전자라면 다 해봤을 텐데요.

 
가끔 실제로 갓길 차로로 주행하는 차를 목격하기도 하죠. 그러나 교통사고 예방, 안전운전을 위해서 절대로 갓길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 차량은 들어갈 수 없는 고속도로 갓길!
 
이 차로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또, 언제 사용이 가능할까요?


갓길은 긴급상황에서만!!


갓길은 차량 고장 등의 상황으로 긴급 정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그 외 도로 위에서 화재, 사고, 응급 환자 발생 등으로 출동하는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유지보수차량,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는 통행이 가능합니다.

 
즉 고속도로 갓길은 긴급 상황을 위한 것입니다.


얼마전 고속도로에서 견인차(일명 렉카) 여러 대가 줄지어 역주행하는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돼 크게 논란이 되었죠. 도로교통법 29조에 긴급 자동차는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역주행 등을 허용한다는 규정으로 헷갈려 하지만, 견인차는 앞서 설명한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견인차에 달린 경광등 때문에 긴급자동차로 착각할 수 있지만, 견인차 혹은 자체적으로 경광등을 켠 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기에 갓길을 주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견인차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에 해당돼 황색 경광등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적색, 청색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부착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밀릴 때는 갓길을 가변차로로 사용한다?


엄밀하게 갓길과 가변차로는 차이가 있죠. 갓길은 상시 주행 금지인 반면, 가변차로는 차량의 통행이 적을 때는 갓길로 운영을 하다 차량의 통행이 많아지면 차로로 운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진출처 : 한국도로공사)


가변차로는 도로 위에 설치된 LED 표지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녹색 화살표가 표시된 차로는 이용이 가능하며, 적색 엑스가 표시된 차로는 진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도로 폭에 따라 소형차만 주행할 수 있는 전용구간도 있으므로 안내 표시를 확인하고 이용해주세요.

 


갓길주행 신고 및 범칙금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반시 벌점 30점과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니 갓길 통행은 꼭 허용된 상황에서만 하시길 바랍니다.

 


위험천만 갓길 통행!


(사진출처 : artpage / Shutterstock.com)


갓길에는 사고 또는 고장 차량이 예고 없이 세워져 있을 수 있어, 갓길 주행을 하다가 정차한 차량을 피하지 못할 경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사고의 치사율은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차량 결함으로 어쩔 수 없이 갓길에 정차할 경우 신속히 비상등을 켜거나 안전삼각대를 설치해 후속 차량에 상황을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가드레일 밖 안전지대로 대피한 뒤 경찰 또는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신고 및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갓길은 빠른 주행이 아닌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을 숙지하고, 피곤하거나 졸음이 올 때 갓길이 아닌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해주세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갓길 이용, 여유로운 고속도로 운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의 전문(full-text)보기와 댓글 커뮤니케이션은 
쌍용자동차 공식 블로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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