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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빗금에 주차해도 되나요?

도로 위에는 안전을 위한 많은 노면표시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 노란색 또는 흰색의 빗금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주·정차를 해도 되는 공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은 도로 위에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표시라고 합니다.
 
 
오늘은 도로 위 빗금은 어떤 상황에 이용하는 것인지, 빗금의 컬러 별 의미나 구분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위 안전지대, 빗금 표시란?


(출처 : Shcherbakov Ilya / shutterstock.com)

도로의 빗금의 정확한 명칭은 바로 ‘안전지대’ 입니다. 도로교통법 2조 14항에 따르면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또는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 도로를 횡단 할 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차량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빗금으로 그려진 공간이죠. 보통 이 안전지대는 광장, 교차로, 차도 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등의 필요한 곳에 표시됩니다.



도로 위 빗금 색상의 의미는?


1) 노란색 빗금

(출처 : thanakornphoto / shutterstock.com)

도로 위에서 볼 수 있는 노란색 빗금은 안전지대 표시로 주로 교차로나 폭 넓은 도로의 중앙 지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 KIM DONGHO / shutterstock.com)

이 안전지대는 비상시 보행자가 대피할 수 있는 곳으로 일반 차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정차 및 진입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안전지대 진입 금지 위반으로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주차를 했을 경우 별도의 고지 없이 차량이 견인될 수 있습니다. 또 안전지대에서 10미터 이내도 주·정차 금지이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긴급 차량의 경우 상황에 따라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2) 흰색 빗금

도로가 합쳐지거나 분리되는 곳을 보면 흰색 빗금이 쳐진 곳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흰색 빗금은노상장애물 알림 표시입니다. 해당 표시가 되어 있다면 곧 장애물이 나타난다는 의미로 보통은 V자 모양의 빗금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간을 지날 때는 마지막 부분에 장애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미리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흰색 빗금으로 표시된 노상장애물 표시 구간 역시 안전지대와 마찬가지로 주·정차가 불가하며,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해당 구역을 침범해 주행하다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게 되면 과실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해주세요.

 


사각형 빗금 표시는?


교차로 등에서 볼 수 있는 빗금표시는 차량의 꼬리물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빗금 박스 내 주·정차 금지라는 표시입니다. 또한 소방서처럼 긴급출동이 필요한 곳에도 표시가 되어 있으니, 이 지역에서는 절대로 정차를 하시면 안됩니다.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신고


(출처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에서는 8월부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앱의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에서 ‘안전지대를 침범한 주·정차 위반’을 추가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에 시민들은 안전지대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실시간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안전지대의 불법 주·정차는 24시간 신고를 받습니다. 앱을 접속해 ‘과태료부과요청’을 클릭하고 위반사항을 선택한 뒤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매 이상 증거자료로 제출해 관련 내용을 통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 위 빗금, 안전지대와 노상장애물 표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다양한 노면표시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 도로 위 노면표시 더 알아보기!






* 이 글의 전문(full-text)보기와 댓글 커뮤니케이션은 
쌍용자동차 공식 블로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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