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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가능한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으면 주정차가 가능했었죠. 그러나 지난 10월 21일부터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은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를 단속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시 허용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많은 운전자와 학부형들이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을 차로 지나칠 때, 운전자는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준수하면서 운행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일명 “민식이법”에 적용되어 처벌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한 “민식이법”은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가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을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처벌 강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제3호와 별표10제6호부터 제9호에서는 주·정차 금지 및 방법 위반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차의 고용주과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3배로 상향되었습니다.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의 경우 13만원,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는 벌금이 9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벌금은 있었습니다만 다소 벌금이 낮고 단속을 강하게 하지 않은 탓에 지금까지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최근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과 운전자들이 불법 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자.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대폭 과태료를 올려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운전면허 벌점만 받더라도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해당 교육을 이수했었죠.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을 위한 파파라치 제도

정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을 위해 파파라치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주민 신고제를 운영해 평일,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단속이 된다고 합니다. (1분 이상 주정차 할 경우 일반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주차 위반에 대한 신고가 가능) 또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필요에 따라 즉시 견인 조치도 이뤄진다고 하니 ‘나 하나쯤 괜찮겠지’라는 생각이나 ‘원래 차 세우던 자리인데’라는 생각은 버려야겠습니다.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24시간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도 위반사항이 적발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스쿨존 에서는 절대 주정차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등ㆍ하교 시간, 학부모들의 잠시 정차는 가능한가요?

단속 첫날, 늘 자녀의 픽업&드랍을 하던 학부모들은 단속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학교에서는 통학 차량 ‘안심 승하차존’을 운영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학교 쪽에서 별도로 신청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신청할 경우 지정 구역에서 5분까지 주정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조치는 아이들의 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니만큼 모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한 갑자기 주정차된 차들 사이로 어린이가 튀어나오는 사고도 방지할 수 있어 운전자들 입장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차적으로 운전자가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게 맞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철저한 교육을 통해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좌우를 살피고 조심해야 한다는 습관을 길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켜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사고라면, 안전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 이 글의 전문(full-text)보기와 댓글 커뮤니케이션은 
쌍용자동차 공식 블로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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