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KGM 공식 채널 Jun 21. 2024

자동차 튜닝에 승인이 필요할까요?

국토교통부 등록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지난 5월 기준으로 약 2,609만대로 집계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 똑 같은 차종을 만나면 반갑기도 하지만 많은 오너 분들이 내 차는 좀 더 특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요.        


이처럼 개인의 취향과 개설을 살려 자동차를 꾸미려는 니즈가 증가하면서 자동차 튜닝 시장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튜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 절차에 따라 인증 부품을 사용해 튜닝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나 좀 더 특별한 나만의 맞춤형 자동차를 만들고자 온라인에서 찾다 보면 이 튜닝이 합법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의 종류와 특징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의 외장, 내장 부품을 포함해 사용 목적에 따라 빌드업 튜닝, 튠업 튜닝, 드레스업 튜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빌드업 튜닝(Build up)은 일반 승합 및 화물 자동차를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특수한 적재함을 장착하거나 실내공간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푸드트럭, 캠핑카를 생각하면 됩니다.        


두번째로 튠업 튜닝(Tune up)은 엔진 및 동력 전달 장치, 주행, 연료, 승차, 소음방지 등의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개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레스업 튜닝(dress up)은 차량 운전자가 개인의 취향에 맞춰 차량의 외관이나 색을 바꾸거나 범퍼나 지붕에 추가적인 부착물을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튜닝, 합법 OR 불법        


튜닝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운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불법 튜닝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주변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괸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 ▲승인없이 가능한 튜닝(경미한 튜닝) ▲승인이 불가능한 불법 튜닝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자동차 주행장치의 경우에는 차체 너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타이어 종류를 변경하거나 휠 인치업 등의 튜닝은 합법입니다. 다만, 차체 밖으로 타이어가 돌출되는 구조는 불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타이어가 돌출된다면 타이어를 덮는 구조를 차량에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차체 및 차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썬루프, 후드 또는 윈도우 디프렉터, 후드스쿠프 등의 장착은 합법이지만 하이루프와 팝업루프처럼 천정을 높혀 모니터 설치 등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개조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천정의 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해야 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등화 장치 또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인증 제품 사용만 가능합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밝거나 착색, 필름 부착 등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미인증 등화장치를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또한 승인을 받지 않고 좌석을 탈거 또는 교체, 회전장치나 테이블 등을 설치하거나 임의 개조하는 것은 모두 불법 튜닝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을 하려면 사이버 검사소에 전자승인 신청을 하거나 교통안전공단에 방문해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승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정비사업자에게 튜닝 작업을 의뢰해야 합니다. 정비업체는 튜닝 작업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해야 하며, 작업 완료후 차주는 검사소에서 튜닝 검사를 합격한 뒤 승잍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등록증에 기재해야 합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 자동차 튜닝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튜닝 시장은 2016년 2조 1000억원 규모에서 2020년 5조 9000억원 규모로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오는 2030년에는 10조 5000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튜닝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전기차는 내연기관보다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실내 구성에 더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KGM은 이러한 튜닝 시장의 확장에 맞춰 지난 2023년 별도의 특장 법인 KG S&C를 설립하고 튜닝 사업과 특수목적의 특장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량 문 아래에 설치하는 전동 사이드 스텝(Side Step)과 적재공간인 데크탑(Deck-Top) 등 커스터마이징 용품 판매를 시작으로 신규 상품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SUV의 경우 차박이나 캠핑, 물품 운반 등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니즈가 많은데요. KGM은 트림 외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렉스턴 스포츠/칸 하드탑, 슬라이딩커버, 롤바 등은 스테디셀러 상품입니다.        


KGM은 특장전문기업인 KG S&C와의 협업을 활용해 각 차종별 순정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수요를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며, 소비자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새로운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튜닝 시장은 정부의 튜닝산업 활성화 정책 및 여가활동 수요 증가 등이 맞물리며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신을 표현하는 개성의 수단이자,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자동차를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튜닝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나갈 KGM과 KG S&C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글의 전문(full-text)보기와 댓글 커뮤니케이션은
KG 모빌리티 공식 블로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