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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GM 공식 채널 Jun 20. 2024

이제는 대세가 된 ‘전기 택시’

택시 업계에 전기차 전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택시 사업자에게 특화된 상품성과 승객의 만족스러운 이동 경험, 탁월한 경제성 등으로 전기 택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택시 시장에 변화를 몰고 오고 있는 전기 택시만의 매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전기 택시, 3년 사이 15배 증가!


자동차 통계 플랫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운행 중인 전기 택시는 3만 3500여로 전체 택시의 14.9%를 차지합니다. 2020년만 해도 전체 택시 중 전기차 비율은 1%였습니다. 3년 여 만에 약 15배가 증가한 수치로, 택시 7대 중 1대는 전기차로 전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LPG 택시의 신규 등록 비중은 2020년 95.3%에서 2023년 61.2%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월 평균 약 40만원 정도의 연료비 절감

택시 업계에서 전기차가 인기를 얻는 가장 큰 요인은 저렴한 유지비입니다. 월 평균 5,000km를 운행한다고 할 경우, 전기차는 충전 비용으로 약 20만원 정도가 들지만, LPG 차량은 약 6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절약된 연료비는 택시 기사의 수입 증가 효과인 셈입니다.                



전기 택시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는?

연료비 외에도 전기 택시의 인기 요인이 많습니다. 우선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소모품이 적어 정비소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유지비가 줄었습니다. 또한 정숙성과 주행 성능, 높은 내구성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넓은 거주 공간도 큰 이점으로 작용됩니다. 택시는 2열에 늘 승객이 탑승하는데, 센터 터널이 없어 3인이 앉아도 큰 불편함이 없으며, 공간이 넓어 탑승 후 옆 자리로 이동하기에도 보다 편리합니다.



택시 모델 부족….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KGM 택시


그간 국내 중형 택시 모델은 선택의 폭이 한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단종된 중형차 택시 모델로 인해 법인 택시 회사나 개인 택시 운전기사들은 더 큰 차량을 구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는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운행 연한이 도래하는 차량이 급증하면서 최대 4만대 가량의 신차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신차에 대한 니즈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KGM이 중형급 택시 3종을 출시하며 택시 시장에 출사표를 내 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KGM의 택시 모델 3종은 장시간 운전하는 택시 운전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안전∙편의 사양을 기본으로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부품 긴급 조달 운영 등 영업 손실 방지를 위한 신속한 AS를 비롯해 영업용 미터기와 방범등 설치를 위한 전용 배선 적용, 바닥오염 방지 및 클리닝이 용이한 친환경 소재 3D TPV 매트 등을 기본 장착했습니다. 또한 겨울철 효율적인 배터리 관리를 위한 별도 무시동 히터 시스템(전기 택시 차종 선택품목) 운영 등 택시 주행에 적합한 환경을 구현했습니다.                



사업자 부담 완화해 주는 전기 택시의 보증기간


택시 사업자들은 일반 차량에 비해 주행 거리가 길고 운행 일수도 많아 주행 거리와 보증기간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택시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전기 택시의 경우 무상 보증 기간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레스 EVX 택시와 코란도 EV 택시 모델의 경우 10년/100만km의 국내 최장기간 배터리 무상 보증을 실시합니다. 또한 구동모터 10년/16만km, 일반 부품 5년/10만km 등 동급 업계 최고 수준의 보증기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긴 주행 거리를 위해 KGM은 내구성과 안전성이 높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토레스 EVX 택시의 경우 1회 충전에 복합 433㎞, 코란도 EV 택시는 1회 충전에 복합 401㎞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 택시 시장은 운행 연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중형 법인 택시의 경우 최대 6년, 개인 택시는 최대 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여객 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로 운행 거리, 도로 여건 등 지역별 운행 특성을 반영해 지역에 따라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택시 차종 변경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을 올해, 택시의 전기차 전환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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