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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고속도로 운전상식! TOP5

올 여름은 고속도로 통행량이 예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여름철 휴가 통행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8.9%가 여름 휴가를 계획 중이며 이 중 76.6%가 국내 여행을 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여행 이동수단으로 81.7%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량도 하루 평균 537만대로 지난해보다 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는 지정차로 등의 통행 방법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일반 도로와는 달리 차량 속도가 빨라 돌발 상황에 대비하느라 긴장하기도 하죠.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고속도로 운전상식에 대해 O/X로 알아볼까요?                



추월차선에서 정속 주행이 가능할 때가 있다?     

정답은 O!       

 

고속도로는 도로이용 효율성을 위해 지정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1차로는 추월할 때를 제외하고는 평소에 비워 둬야 합니다.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출처 : iPostnikov / Shutterstock.com)

그러나 고속도로 1차선이 항상 추월차선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시속 80km/h으로 통행하는 경우에는 1차선 추월차도도 주행할 수 있습니다.                



톨게이트에 잘못 진입 시 무조건 통과한다?     

정답은 O!       

 

톨게이트는 하이패스와 현금 게이트로 구분되는데요.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 부스에 정차하지 않아도 차량 내 하이패스 단말기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미설치 차량인데 실수로 하이패스 차선으로 진입했다면, 당황할 필요 없이 통과하면 됩니다.      

  

착오 진입을 했더라도 고속도로 진출 시 요금 부스에서 통행료 납부할 수도 있고, 진출 시 착오했더라도 요금 미납 내역이 별도 고지서로 청구됩니다.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 진입했다고 급제동을 하거나 차선을 급변경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우선 통과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선 차선에서 끼어들기는 무조건 합법?     

정답은 X!        


실선에서는 끼어들기를 하면 안되죠. 그러나 점선 차선에서도 끼어들기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22조 2항에 따르면 명령, 경찰 공무원의 지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23조에 따르면 위 항목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는 끼어들기를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앞지르기와 끼어들기 모두 금지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22조 3항에 따르면 터널 안, 교차로,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길 등이 끼어들기 금지 구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많은 차량이 정체되어 있을 경우, 점선 차선이라도 끼어들기는 금지입니다.                



야간 주행 시 주간 주행등만 켜도 된다?   

정답은 X!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의하면 차량 운전자는 밤에 반드시 등화장치를 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야간이나 비 오는 날, 안개가 많이 낀 날에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스텔스 차량이 매우 위험한데요. 전방 10m 이내의 거리에서만 인지가 가능한 스텔스 차량은 차량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간 주행등을 전조등으로 착각하거나, 불빛이 밝은 곳에서 등화 장치를 켜지 않은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평소 전조등과 미등의 설정을 오토(AUTO)로 설정하는 습관이 중요하며, 스텔스 차량을 발견하면 경고등 또는 경적을 통해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 경차나 소형차만 이용할 수 있다?        

정답은 X!    

    

소형차 전용도로는 가변차로 중 일부를 전용 도로로 활용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 도로 대비 차로의 넓이가 좁을 수밖에 없으나, 대형 버스나 대형 화물차를 제외한 승용 목적의 일반 차량은 모두 통행이 가능합니다.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 모두 소형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 이용 시 화살표 모양의 신호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신호에 녹색이들어왔을 경우 통행이 가능하며, 적색의 엑스 표시일 경우에는 일반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8만원이며, 앞서 설명한 소형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주행 시 헷갈려하는 내용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 편안하고 안전한 드라이빙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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