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쇼핑몰의 웹접근성 준수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지난 2017년 시각장애인 963명이 SSG닷컴(이마트몰 운영)․롯데쇼핑(롯데마트몰 운영)․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를 상대로 제기한 ‘웹 사이트 이용 차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가 4년여 만인 지난달 18일 원고인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인데요. 이와 더불어 법원은 쇼핑몰사에 원고들에게 각각 10만원씩 지급하고, 6개월 내 각 쇼핑몰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기를 통해 전자상거래 상품제공, 세부품목 및 관련 정보, 상품광고 등을 상품의 텍스트로 제공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와 이베이코리아가 법원의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4일 항소하고 나서면서, 엇갈린 이해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 향후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 웹 접근성 개선하기>는 온라인 쇼핑몰이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시각장애인 이용자가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빈번히 부딪히는 접근성 문제들이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의 사례와 그 해결방안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온라인쇼핑몰 3사에 대한 이번 판결은 지난 2007년 4월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1항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1항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단계적 적용에 따라 2013년 4월 이후에는 모든 공공기관과 법인의 웹 사이트에서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WCAG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Mobile Application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 2.0)’ 국가표준 및 가인드 라인을 기준으로 웹 접근성 준수여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웹 접근성 평가는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등 4개 원칙을 기반으로,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자막 제공’,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키보드 사용 보장’, 제목 제공’, ‘적절한 링크 텍스트’,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등 24개의 검사로 이뤄집니다. 또한 모바일 웹 접근성 평가는 웹 접근성 평가와 동일한 4개 원칙을 기반으로, ‘대체 텍스트’, ‘자막, 수화 등의 제공’. ‘색에 무관한 인식’, ‘명도 대비’, ‘명확한 지시사항’, 초점’, ‘누르기 동작 지원’ 등 18개의 세부지침에 따라 준수여부를 진단합니다.
이번 판결로 가장 분주해질 곳은 당연히 해당 온라인 쇼핑몰이지만, 급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의 추세를 볼 때 다른 온라인 쇼핑몰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 2016년 65조원 규모에서 지난해 150조원 규모, 전 세계시장에서도 5위 수준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해는 특히 코로나 19가 발생하면서 셧다운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른바 ‘집콕족’, 비대면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모바일 장보기가 일상화된 영향이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앞으로도 온라인쇼핑 이용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온라인 쇼핑몰의 웹접근성 준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 편의를 개선하지 않으면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순식간에 도태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웹 환경을 만드는 것은 결국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정도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수는 약 25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약 100명당 5명꼴로 장애를 갖고 있으며, 7가구 중 1가구마다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전체 장애인 중 88.9%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애를 얻은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는 인구 고령화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한국의 고령인구는 연평균 4.4%씩 증가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2.6%)보다 빠른 속도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60년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령 인구가 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6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연령에 따른 디지털 격차 수준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가 온라인 쇼핑몰에 던지는 메시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쇼핑몰의 웹환경이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접근하기 쉽게 개선되면 그만큼 고객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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