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9화 ♥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환경] 안전하게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by 서울시NPO지원센터
자원순환.JPG



생산부터 폐기, 재활용까지
자원순환 사회로의 온전한 전환으로




Q: 자원순환기본법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생산자들은 왜 재활용에는 나몰라라 하나요? : 1990년대에 들어 국민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량은 많아지고, 매립 및 소각 문제가 점차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1991년에 분리배출제 도입, 1993년에 폐기물 예치금제 도입,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량 노력을 했죠. 하지만 최종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소비자들과 지자체에게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생산자들은 제품 판매만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거나 유해 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에 제품 생산자들이 제품 판매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사용 후 회수, 재활용 단계까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품을 만들 때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를 선택한 후 디자인을 개선하고, 폐기 시 재활용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자원순환사회연대는 EPR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과정을 기획했어요. ERP제도는 처음 2개 제품군,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미 분리배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목록화되었기 때문에 생산과 폐기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ERP에서 제외된 품목들이 많았어요.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이러한 품목들을 꼼꼼히 파악하고, EPR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죠.




Q: 그 뒤로 자원순환기본법은 어떻게 제정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연속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자원순환사회연대는 2000년 이전부터 폐휴대폰이 EPR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및 간담회를 추진하고, 법률 제정을 꾸준히 요구한 끝에 2003년 목록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냈어요. 알칼리 망간 전지도 시행 초반에는 제외되었지만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공론화가 되면서 2008년부터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었어요. 형광등과 종이팩의 경우는 EPR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있지만, 분리배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어요.


* 법이 제정되다: 이후 2013년에는 재활용 지원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순환 이용하여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점차적으로 요구되었어요. 자원순환사회연대는 발의 법안을 검토한 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폐기물만 순환 대상으로 인정하고, 2013년 공청회를 통해 꾸준히 발전시켜 나갔어요. 마침내 2016년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자원순환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물리다!: 제품 생산자들에게 폐기물 처리를 넘어 회수와 재활용 단계까지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생산과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어요.




✋ 잠깐, '자원순환기본법'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인식이 실천이 되는 과정에 동참해주세요!: EPR 제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지방자치단체, 재활용업체 등 각 주체별로 역할이 제대로 실행되어야 해요. 또한 소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품목들(종이팩, 필름류)을 대상으로 분리배출이 활성화되기 위한 수거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최종단계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제품 생산자들이 판매뿐만 아니라 생산부터 사용 후 회수, 재활용 단계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자원순환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안전한 사회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원순환기본법'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하단 이미지.jpg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글 더 자세히 보러 가기)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변화사례 아카이브)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사례 아카이브 인스타그램 보러 가기)


keyword
작가의 이전글✍8화 ♥ "전자폐기물 생산자책임재활용도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