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서울시NPO지원센터 Aug 11. 2022

✍178화 ♥ "예술인고용보험제도 도입운동"

[노동] 예술가의 가난은 선택? 예술노동을 넘어 삶의 보장으로 



 ‘예술가의 가난은 선택’이라는 예술인에 대한 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된
젊은 예술가의 죽음





Q: 예술인고용보험제도 도입운동 대해 알고 있나요? 

✍ 예술인고용보험제도 도입운동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동정조차 없는 죽음들 : 예술인복지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오래된 주제입니다. 현재 한국의 복지체계는 고용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 연계형 제도’로 운용되는데, 예술인의 노동과 활동은 상시 계약의 형태가 아니고 특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도 아니라 제도적 사각지내에 놓여 있었어요. 여기에 예술노동의 특수성도 더해지는데, 노동 자체가 바로 부가가치 등의 이윤을 만들어내지 않는 예술노동 특성상,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근로’ 개념과는 부합하지 않아요. 더 심하게는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근로하지 않는 이’로 여겨지면서 다양한 사회보장과 복지제도에서의 배제를 당연시해왔어요 ,


그래서 예술인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는 단편적인 경제적 요인으로 한정되지 않고 예술인이 처한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개선으로 봐야해요. 실제로 2011년 <예술인복지법>을 만들게 된 구체적인 계기는 그 해 겨울에 한국 사회를 슬픔에 빠트렸던 시나리오 작가이자 조연출인 최고은의 죽음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죽음에 이를 수 밖에 없었던 젊은 예술가의 죽음은 ‘예술가의 가난은 선택’이라는 그간 예술인에 대한 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어요.

      


Q: 예술인고용보험제도 도입운동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근로자 의제에서 예술인 특례까지 2011년 <예술인복지법> 제정을 통해 예술인복지재단과 같은 전문기관 등이 만들어지고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적인 근거들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회보장정책으로의 진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수한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만들고 이에 대한 사업 진행은 당장 급한 예술인의 상황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있지만, 예술인들이 한 사회에서 처해있는 배제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예술인복지법> 제정 이후에도 예술인 사회보장이라는 쟁점이 남았습니다.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 한국 사회 초창기부터 예술노동의 관점에서 예술인 복지 문제를 다룬 몇 안 되는 단체 중 하나인 예술인소셜유니온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늦어진 데에 최초의 입법 단계에서 한계 때문이라는 관점을 제시했어요. 실제로 2011년 법안이 다뤄질 당시에 총 4가지의 입법안이 상정되어 논의됐으며, 이 중 하나는 예술인에 대한 근로자 의제를 명시하고 다른 두 가지 법안은 고용보험에 대한 특례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법이 되는 과정에서는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정부 내 의견차이로 인해 삭제되고 말아요.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고 장기화되면서 예술인들과 같이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었어요. 사실상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등 떠밀리듯이 2020년 5월에 열린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이 주요한 안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었지만, 그나마 보험 적용 대상수가 적은 예술인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수정되어 통과됩니다.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예술노동을 넘어 삶의 보장으로 예술인고용보험 제도의 실현은 크게 다음의 3가지 주요한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 프랑스의 앵테르미탕논리에서 벗어나서 한국의 특수한 조건을 반영했고, 두 번째, 기존 특고 논의와 분리되어 예술노동의 특수성이 고려되었으며, 세 번째로 예술계 내부의 기존 협단체 구조 외의 당사자 조직들이 ‘의무가입’에 대한 사항과 ‘사용자 부담’에 대한 논의를 돌파할 수 있었어요. 2021년 12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시점이예요. 제도 시행 8개월이 흐른 2021년 8월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6만 명에 이르게 되었고, 정부가 추산한 최소 인원이 7만명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급격하게 확산됐어요. 

 



✋ 잠깐, 예술인고용보험제도 도입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되어야 하는 노동이라고 인정한, 가장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변화를 예술인에 대한 특혜로 언급하며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예술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예술인 당사자에게가 아니라 전 국민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고용보험 제도를 선택적으로 운용하는 정부를 향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2003년 조각가 구본주와 음악가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의 사망은 예술가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그릇된 시선이 그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수입도, 고정된 직업도 없으면 노동자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때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구본주 작가의 죽음은 직업으로서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라는 쟁점을, 가수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의 죽음은 노동으로서 창작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쟁점을, 최고은 조연출의 죽음은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쟁점을 드러냈어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글 더 자세히 보러 가기)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변화사례 아카이브 보러가기)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사례 아카이브 인스타그램 보러 가기)


작가의 이전글 ✍177화 ♥ "교통약자 이동권을 위한 지도제작 활동"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