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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Aug 11. 2022

✍181화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운동

[문화예술] 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위하여, 예술인권리보장법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마침내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이끌어내다 





Q: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운동 대해 알고 있나요?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블랙리스트 적폐 청산 1호 법안 예술인 권리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 제도적으로는 헌법 제 22조에서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예술인복지법(2011)』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요. 그러나 블랙리스트, 예술검열, 불공정 갑질, 성폭력, 노동권 침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 법들은 예술인의 권리 침해를 보호하거나 피해를 준 주체를 처벌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는 현존하는 법과 제도로는 예술인이 검열, 노동권리침해, 성폭력 등의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지난 정부에서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사태가 발생하자 피해 예술인을 비롯하여 이에 공감하는 다수의 시민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요구했고 정부 차원에서는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로써 국정과제 1호 블랙리스트 적폐 청산 과제의 하나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로 밝혀진 피해 예술인은 8,931명, 단체는 342개에 이릅니다. 



Q: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운동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블랙리스트로 인한 트라우마, 그리고 문화예술계 미투운동 : 2019년 9월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가 실시한 <블랙리스트 피해자 현황에 관한 설문 조사>에 응답한 블랙리스트 피해자 500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블랙리스트 피해자 절반 이상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밝혀지지 않은 피해 사례를 진상조사 해야 할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응답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가장 힘든 점은 '트라우마 등 피해 기억'이라는 응답이 5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활고'(18.3%), '본업 복귀의 어려움'(6.7%) 순이었습니다.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블랙리스트 적폐 청산’ 국정과제 1호 법이에요. 20대 국회에서 현장 문화예술인, 정책 전문가, 법학자, 행정가와 함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으나 여야 정쟁에 밀려 20대 국회에서는 폐기되었어요. 21대 국회에서 법 제정이 미뤄지는 사이에  성폭력과 예술검열, 불공정 침해, 예술노동 문제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예술인의 기본법이자 권리침해 구제법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히 하고, 창작 활동 중에 예술인들이 비일비재하게 겪는 피해를 권리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유형화하는 것을 금지하며, 권리구제 절차와 기구에 대해 규정한 법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법률로써 예술인의 존재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 침해 행위를 금지를 명확히 하고 구제조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어요. 




✋ 잠깐,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  이렇게 법이 제정되기까지 예술현장의 연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국정과제 1호임에도 책임지고 추진하는 국회의원 하나 없었기 때문이죠. 법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예술인들과 달리 국회는 무관심으로 일관했어요. 소위 문화예술계 정책 전문가 집단에서도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냉소적으로 평했다. 그 과정에서 좌절하기도 여러 번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여성문화예술연합’, ‘문화예술노동연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예술인 모임’,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대책위’등 예술인 동료들이 없었다면 버티기 어려웠을 거예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예술인권리보장법 제 5조 5항은 예술인의 권리보장과 피해구제를 위한 “국가기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임원 인사권을 갖거나 재원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뜻해요. 앞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출판진흥원, 지역문화재단, 국공립미술관, 국공립예술단 및 국립극장 등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근거해 예술인권리보장과 피해구제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글 더 자세히 보러 가기)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변화사례 아카이브 보러가기)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사례 아카이브 인스타그램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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