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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Oct 17. 2022

✍187화 ♥ "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운동"

[인권] 기후위기와 코로나 앞에서 수용자의 인권 향상을 외치다 



대법원의 과밀수용 국가배상 판결, 
남은 과제는?




Q: 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운동 대해 알고 있나요? 

✍ 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과밀수용,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가다 2011년,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부산교도소 수형자 2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각각 7100만원과 3000만원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어요. 이들은 소장을 통해 “2평 남짓한 좁은 감방에서 6~7명의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취침 시 옆으로 누워서 자는 이른바 ‘칼잠’을 자야 했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등 항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과밀수용에 대한 법적 대응은 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로도 이어졌어요. 


수용기간 중 실제 수용된 인원은 4명~6명으로 표지판의 정원은 지켜졌으나, 강성준 활동가는 수용실에서 잠을 잘 때 팔을 펴거나 발을 뻗기도 어려울 정도로 불편함을 겪었다고 해요.  2013년 강 활동가는 이러한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과밀수용에 대한 최초의 헌법소원이었어요. 




Q: 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기후위기 시대의 감옥을 바꿔라 과밀수용의 폐해는 혹서기에 더욱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어요. 최근 기후위기로 여름철에는 극심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겨울철에는 강한 한파가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 교정시설에서도 기후위기에 따른 사망자가 발생하고 말아요. 폭염이 이어지던 2016년 8월 부산교도소 수용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잇달아 숨졌는데,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열사병 등으로 추정됐어요.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 이처럼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 폭염과 한파에 더욱 취약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폭염과 한파가 단순히 기후의 열악한 상태가 아니라 자연재난으로 규정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결국, 2019년 8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인권단체들은 “행집행 관련 법령으로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용자에게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수형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과밀수용, 멈춰!2016년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과밀수용 위헌 결정을 내놨어요.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므로,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처음 언급한 부산지방변호사회 공익소송 사건은 1심에서 패소했는데, 이러한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뒤집혔어요. 위헌 결정 이듬해인 2017년 8월 부산고등법원은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좁으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 잠깐, 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현실성 있는 수용면적 상향으로
 :  2022년 7월 대법원 판결은 국가배상 책임 여부의 기준이 되는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을 법무부의 정원 기준인 2.58㎡ 보다 적은 2㎡라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수긍했어요. 하지만 이는 사물함이나 싱크대 등의 면적을 뺀 실제 사용 가능 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므로 현실성이 없다고 봐야 해요. 1인당 수용면적을 법무부 보다 좁게 인정한 위 대법원 판결로는 교정시설에 만연한 과밀수용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이죠. 결국, 형집행법령을 개정하여 수용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1인당 수용면적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선언해야 해요. 2.58㎡라는 기준은 법무부가 수용정원을 산정하는 기준일 뿐,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 면적 기준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 끝은 또 다른 시작

기후위기의 시대, 수용자에게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는 생사를 가르는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어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회적 최저선을 요구하는 데에 교정시설이 빠질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감옥 환경을 개선하는 건 감옥 밖 환경의 개선을 견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옥의 비인간적인 처우를 손쉽게 정당화하지 말고, 모든 영역에서의 합당한 수준의 인권 향상을 함께 외치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글 더 자세히 보러 가기)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변화사례 아카이브 보러가기)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사례 아카이브 인스타그램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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