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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성 감성지기 Jul 01. 2020

살인행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디지털 성범죄와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더 나아가 유포로 이익을 얻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통틀어서 말한다. 현대의 디지털 기기의 보급률은 만 6세 이상 90% 이상이 소지하고 있다고 한다. 누구든지 고의로 혹은 호기심으로 디지털 기기를 여기저기 클릭할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불법 촬영물을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였는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몇 해 전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모 연예인의 사건이 있었다. 잘 사귀던 연인과 어떤 이유로 인해 문제가 생기고, 한쪽이 결별을 요구하면서 폭행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방이 폭행을 행사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서로 감정싸움이 되자 평소 찍어두었던 성관계 동영상 “리벤지 포로노”를 카카오톡에 공개하면서 협박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모 연예인은 성관계 동영상을 제발 유포하지 말라고 사정하는 동영상까지 공개되었다. 모 연예인의 폭행 사건이 터지면서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리벤지의 단어의 뜻은 “복수하다”라는 뜻이다. 단어만 들어서는 명확하지도 않고 무언가 기분이 좋지는 않다.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는 정확히 말하면 당사자의 동의 또는 인지 없이 배포되는 음란물 영상을 말한다. 이는 주로 연인 사이에서 동의 없이 또는 동의하에 동영상을 찍은 후 연인과의 이별 과정에서 협박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으로,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이라도 한다. 이성 교제 시에는 서로 동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하지만, 헤어질 때는 복수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촬영된 동영상에 편집하여 특정 집단에 유포하기도 하고, 지인들과 함께 보는 사례들도 많이 늘고 있다.      


요즘은 청소년 사이에도 이러한 “리벤지 포르노” 형태의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앞서가는 성문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당하는 피해는 더 클 수 있다. 이성 교제 시 사랑할 때는 서로 추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헤어질 때는 복수심으로 촬영된 영상물로 인해 협박당하는 예도 많이 있다. 이는 분명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번 유포된 영상물은 삭제하여도 휴지기를 거쳐 또다시 유포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는 영원히 유포를 막을 수 없을 거라 생각되고, 얼굴이 노출됨으로 인한 신상의 불이익 등으로 우울증으로 평생을 힘들게 지낼 수도 있고, 또한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 죽음까지 이르게 된다.     


“리벤지 포르노”는 법률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상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적용을 받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이러하다.     

①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여성 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국번 없이 1377


몰래 한 동영상 촬영의 경우는 몰카 혐의로 정의되고 있고, 이에 따른 영상을 보유할 경우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영상으로 협박을 하였을 경우는 협박죄가 추가된다. 영상에 대한 협박죄는 결코 가벼운 부분이 아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곳은 여성 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국번 없이 1377로 전화로 삭제를 부탁하고 상담과 더불어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한다.     


우리 모두는 불법 촬영물을 클릭도 하지 말고 보지도 말며, 만약 사랑하는 사이에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서로 합의하여 동영상을 없애도록 한다. 모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디지털 성범죄에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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