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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성 감성지기 Sep 03. 2020

우리 생활 속의 관음증

성적 취향일까? 성도착증일까?

 '관음증'은 성적 도착증이라고도 불리며, 타인의 성과 연관된 행위를 훔쳐보며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관음증은 일종의 ‘훔쳐보기’이다. 남을 몰래 훔쳐보려는 것은 인간 누구나 가진 본능으로 궁금증 또는 호기심으로 인해 몰래 보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행위, 성적 취향 등을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도 나눈다. 그러나 관음증의 핵심은 나는 보는데 상대방은 그 사실을 모르는 데 있다. 그것은 매우 안전한 위치에 놓여 있어서 시각적 쾌락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 문제시되는 n번방도 성인들의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욕구를 이용한 상업적인 음란물이므로 성범죄가 된다.           


 훔쳐보기의 증상이 심해지면 병적인 관음 증인 성도착증이 된다. 관음증(觀淫症)은 사전에는 성적 도착증(paraphilia)의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나체 또는 성행위에 관련된 사람을 관찰하는 것과 이와 관련된 행동과 환상에 사로잡히는 질환이라고 한다. 미국 컬럼비아대학 사회학자 던컨 왓스(Duncan Watts)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의 성공엔 ‘노출증(exhibitionism)’과 ‘관음증(voyeurism)’이 큰 역할을 했다고 진단했다. (네이버 백과).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동시에 그만큼 남들에 대한 호기심도 강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매우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한다. 이러한 궁금증으로 인한 것 또한 사생활의 영역이고 생활 속의 관음증의 일종이다. 또한, 영화 사전에 따르면 관음증은 엿보기 심리. 알지 못하는 사이에 훔쳐보기를 통해 쾌락을 느끼는 증상이라고 한다. 현대 영화이론가들은 영화가 합법적으로 관음증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장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넓은 의미로서 영화도 일종의 생활 속 관음증이라 할 수 있겠다. 관음증이 인간의 본능이고 그로 인한 호기심이라고 하지만, 남의 사생활은 존중해 주어야 한다. 특히 남의 사생활을 궁금해하는 일이 잘못된 일인데도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병적인 관음증이 될 수 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성관계 장면이나 성기를 몰래 보면서 성적인 만족을 느끼는 경우는 성도착증으로 분류하며, 이러한 병적인 관음증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거나 사회·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역할 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할 경우도 있고, 더 심해지면 강간이나 피학증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우리는 생활 속 관음증과 병적 관음증의 경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궁금해하던 것이 성범죄가 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요즘에는 전 국민의 대부분이 활용하는 스마트폰과 소형 카메라의 발달로 인해 몰카(일명 몰래카메라)가 사회문제시되고 있다. 더 나아가 n번방같은 성범죄도 관음증이라는 성도착증의 하나로 일어나고 있다. 현재 관음증의 원인으로는 밝혀진 것은 없지만, 어릴수록 자극적인 동영상을 많이 보게 되면, 청소년기의 성적 경험이 각인되어 반복적으로 보려는 충동과 관련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자극적인 영상물을 많이 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생활 속 관음증은 단순한 성적 취향이 아니라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다.     



그러나 훔쳐보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일상 속에서 범죄가 되는 3가지 관음증 유형에 대해 정리했다. <법률 커뮤니티 변호사 닷컴>
 

     01 일반적으로 엿보는 행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및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다. 


 02 스마트폰이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
 몰래 훔쳐보는 것뿐만 아니라 촬영까지 할 경우 일반적으로 엿보는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다. 


 03 미성년자를 이용한 음란 동영상 소지 행위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는 추세다.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을 표현하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률 커뮤니티 변호사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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