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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성 감성지기 Sep 09. 2020

지인능욕은 디지털성범죄

 <출처: 중앙일보. 2020. 9. 6 일자, "그들이 자살하게 댓글 달라", 고대생 죽음 부른 디지털교도소>라는 뉴스가 있었다. 이는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에 등록된 고려대학교 재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7월 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지인 능욕' 죄목으로 고려대 학생 A씨(20)의 사진과 전화번호, 학과 등을 공개했다. 이후 A씨는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문자가 와서 링크를 눌렀는데 그때 해킹을 당한 것 같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3일 오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다. 나는 ‘디지털교도소’ 처음 들어보았다. ‘디지털교도소’라는 곳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국가기관의 처벌이 미약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란다.


‘지인능욕’이란 지인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것


 위의 뉴스에는 ‘지인능욕’이라는 죄목이 나온다. ‘지인능욕’이라는 단어도 생소한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지인능욕’이란 지인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것을 말한다. 지인능욕은 딥페이크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진뿐 아니라 영상에도 쉽게 합성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으로 놀랍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원하는 영상에 붙이는 기술’이라고 한다. 기성세대인 ‘나’ 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미리 예방하지 않고는 항상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옷을 착용한 여성의 사진을 업로드하면 나체의 모습이 드러나는 애플리케이션이 공개됐다가 몇 시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된 적이 있었다. 딥페이크 기술로 인해 나의 나체가 만천하에 공개된다고 상상해 보니 끔찍하기 그지없다. 이처럼 아무 이유 없이 지인능욕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은 얼마나 끔찍할까 싶다. 하지만 심각한 피해를 보는 것에 반해, 이렇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합성 포르노를 만들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 형법에 따르면 합성 포르노를 일반 음란물과 똑같이 취급해 처벌한다.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받는 당하는 고통을 생각했을 때, 합성 포르노를 일반 음란물과 똑같이 처벌한다는 것은 전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피해자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 성범죄란 동영상을 삭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는다. 잊을 만하면 어디서 잠자고 있던 영상물이 어느 날 또다시 온라인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피해자 또한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가해의 누명을 쓴 사람 또한 억울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면 살아가기 힘들다. 그래서인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자살까지 하였다. ‘디지털교도소’라는 자체 정보공개 사이트에 업로드 때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억울하게 가해의 누명을 쓴 피해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디지털성범죄의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인능욕은 엄연히 디지털 성범죄이다. 이러한 음란물은 단순히 보았다고 해서 처벌이 되지는 않겠지만, 성착취물일 경우에는 단순히 보는 것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다. 이는 아청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된다. 아청법은 2020년 6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합성 포르노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여성 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 

2.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온라인게시판(www.women1366/stopds)

3.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www.cyber-lion.com)  02-817-7959

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카카오 상담(카카오톡 검색창에서 ‘women1366’으로 검색 

5.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1388(24시간 전화상담), #1388(24시간 문자·카카오톡 상담)

6.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국번 없이 1377     


 위 전화로 삭제를 부탁한 후 상담과 더불어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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