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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의진 Jul 27. 2021

스포츠의 가치 #4 존중 규칙(Respect Rule)

스포츠를 통한 지속 가능하고 즐거운 삶을 위한 원칙

럭비 경기에서는 경기가 종료되는 순간에 심판이 호각을 불고 나서 곧바로 '노 사이드(No-Side)'라는 말을 한다. 이제 경기가 끝났으니, 더 이상 우리편 상대편 없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다. 대학 시절 럭비의 규칙도 제대로 모르면서 참여한 첫 경기가 끝날 때, '노 사이드'라는 표현을 듣고 소름이 끼쳤던 기억이 있다. 타임 아웃도 아니고 게임 오버도 아닌 '노 사이드'라니. 스무 살의 시각에서 닭살 돋는 표현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유치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냥 럭비 경기를 한 번 했을 뿐인데, '노 사이드' 표현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래서 노 사이드라고 하는 구나'를 느꼈던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그 때는 잘 몰랐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럭비 경기 규칙의 서문인 '경기 헌장(Playing Charter)'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것이 어떻게 경기에 녹아들어가게 되는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다. 별 것 아닌 선언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모든 스포츠에서 이러한 경기 헌장을 채택하고 경기 규칙의 맨 앞에 명시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아울러, 이러한 경기 헌장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규범을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일종의 '존중 규칙(Respect Rule)'을 삽입하여 보다 명확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감히 제안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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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Charter, 憲章)


'헌장(Charter, 憲章)'이라는 단어는 무언가 어려운 느낌이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이다. 가만히 기억을 떠올려보면, 헌장이라는 단어는 학창시절 일반사회 또는 정치경제, 역사 등의 수업 시간에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내용을 배울 때 접했던 용어라는 것을 어렴풋이 끄집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무언가 거대하고 거창한 느낌, 정치적이고 학문적인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헌장(憲章)
1.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한 규범.
2. 법률 헌법의 전장(典章).
*출처-표준국어대사전


헌장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어떠한 주제에 대한 일종의 약속 또는 규범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은데, 이후에 명시된 헌법의 각 조항은 헌법의 전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헌장이라는 용어는 영어 단어 'charter'를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다. 'charter'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charter
1. (권리를 명시한) 헌장 
2. (조직의 원칙목적 등을 명시한) 헌장, 선언문 (=constitution) 
*출처 - 네이버 영어사전


'조직의 원칙목적 등을 명시한 선언'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헌장을 통하여 해당하는 주제의 규범적 원칙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규칙을 만들 때 이 규칙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헌장으로 명시할 수 있다면, 규칙의 세부적인 내용을 제정할 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규칙을 만들거나 법률을 만드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도 헌장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합의된 가치가 있다면, 작은 단위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선언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체육, 스포츠 등에서 이러한 방법은 스포츠가치, 스포츠맨십을 실천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유네스코 '체육 및 스포츠 국제 헌장' (UNESCO: International Charter of Physical Education, Physical Activity and Sport)


유네스코(UNESCO)는 1978년 '체육과 스포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임을 명시한 혁신적인 선언문을 헌장으로 채택하였다. 이 헌장에서는 스포츠의 가치와 이점(The values and benefits of sport)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체육 및 스포츠는 개인, 지역 사회 및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한다.  둘째, 체육 및 스포츠는 발전, 평화, 회복 등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PDF 파일과 같다. 



헌장의 전문(Preamble)에서는 체육 및 스포츠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임을 명시하고,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페어플레이(fair play), 평등(equality), 정직(honesty), 우수성(excellence), 헌신(commitment), 용기(courage), 팀워크(teamwork), 규칙과 법률에 대한 존중(respect for rules and laws),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respect for self and others), 공동체 정신과 연대(community spirit and solidarity), 재미와 즐거움(fun and enjoyment)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에 대한 고려와 함께 모든 스포츠 문화 속에서 체육 및 스포츠 헌장이 실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헌장의 각 조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 체육 및 스포츠 활동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소극적인 지원을 넘어 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매일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2조 - 체육 및 스포츠는 개인, 지역 사회 및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3조 - 모든 이해 당사자는 체육 및 스포츠 정책수립에 참여해야 한다. 
제4조 - 체육 및 스포츠 프로그램의 평생 참여가 장려되어야 한다. 
제5조 - 모든 이해 관계자는 자신의 활동이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 - 연구결과 평가결과 등의 실증적 자료는 체육 및 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정책의 결정은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미디어는 이 과정에서 사회적 중요성이나 윤리적 판단에 책임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제7조 - 체육 및 스포츠 교육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한다.
제8조 - 체육 및 스포츠 활동에는 적절하고 안전한 공간, 시설 및 장비가 필수적이다.
제9조 - 안전 및 위험 관리는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제10조 - 체육 및 스포츠의 무결성 및 윤리적 가치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11조 - 체육 및 스포츠는 개발, 평화, 분쟁이나 재해 후 회복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제12조 - 국제 협력은 체육 및 스포츠의 범위와 영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체육교육을 전공하고 체육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체육교육을 지원하는 장학사가 되어서까지 유네스코의 스포츠 헌장을 제대로 살펴본 적이 없었다. 국가교육과정, 학교체육진흥법, 각종 법률과 지침 등을 근거로 실천하는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늦었지만, 스포츠의 가치에 대한 글들을 접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 체육 및 스포츠의 가치를 논하거나 증명하는데, 유네스코의 헌장은 가장 좋은 근거가 되리라 생각한다. 


https://en.unesco.org/themes/sport-and-anti-doping/sport-charter




유럽 스포츠 헌장(European Sports Charter)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민주주의와 인권수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유럽의 국제기구로, 1992년 '유럽 스포츠 헌장(European Sports Charter)'를 채택하였다. 유럽 스포츠 헌장에서는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right to participate in sport)를 이야기하며 '모두를 위한 스포츠 정책(Sport for All policies)'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적인 안목과 지식이 부족하여 유럽 평의회란 조직의 구속력은 잘 모르겠지만, 총 46개국이 스포츠 헌장을 준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일종의 헌법과 같은 내용이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PDF 파일과 같다. 



전체적인 맥락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스포츠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와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체육, 전문체육, 성별, 인종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각자의 목적에 맞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스포츠조직, 사설체육기관 등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둘째, 스포츠를 즐기는데 있어 도덕적, 윤리적, 생태적으로 타당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스포츠는 인류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 사회의 다른 부분들과 구별되지 않으며, 스포츠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 외에 관중이나 스포츠산업 종사자 모두가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축구 경기가 펼쳐질 때마다 관중들의 폭력과 인종차별 등의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에서 스포츠 헌장의 채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유럽의 스포츠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 유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스포츠 활동에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 헌장은 하나의 명확한 기준으로서 큰 가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스포츠가 생활화되어 있는 그들의 문화를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려는 노력에 지지를 보내고 싶다. 


https://www.coe.int/en/web/sport/european-sports-charter




스포츠 인권 헌장(2010.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스포츠 인권 헌장’과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교육부, 대한체육회 등의 기관에 이를 권고하였다. 유네스코, 유럽평의회 등의 스포츠 헌장과 비슷한 맥락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스포츠 인권 헌장은 이후의 각종 스포츠 문화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폭력 등의 비위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스포츠인권 헌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PDF 파일과 같다.



 위에서 살펴본 다른 스포츠 헌장과 마찬가지로 스포츠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명시함과 동시에, 스포츠를 건강하게 누리기 위한 책무성 역시 강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스포츠 인권 헌장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에 스포츠 인권 헌장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이나 인권침해, 도핑 등의 반칙행위 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스포츠 역시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이기에 일탈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현장에서의 비위 등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소수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기에는 아직 문화적으로 변화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포츠 인권 헌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 과제와 로드맵을 제시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문(2019)'의 실천은 중요한 과제다. 여러가지 이유로 더디게 진행되고는 있지만, 분명 조금씩이라도 좋아지고 있다고 느껴지며, 앞으로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싶다. 




럭비 경기 헌장 (Rugby - Playing Charter)


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듯이 경기 규정집에 해당 종목의 정신과 추구하는 가치를 명시한 사례가 바로 럭비다. '월드 럭비 경기규칙(World Rugby Laws)'에서는 럭비라는 스포츠의 추구하는 방향을 경기 규칙의 가장 앞에 '경기 헌장(Playing Charter)'이라는 개념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PDF 파일과 같다.



https://www.world.rugby/the-game/laws/charter?lang=en


대한럭비협회는 월드럭비의 경기 규칙을 바탕으로 '럭비경기규칙(2020)'을 발행하였는데, 경기 헌장 역시 그대로 번역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먼저,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선수, 지도자, 레프리, 협회의 책임과 협력을 명시하면서 시작된다. 


  럭비는 신체 접촉을 포함하는 스포츠이기에 고유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기를 하는 동안 선수들이 경기규칙에 따라 경기를 하고 그들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유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선수들이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플레이할 수 있도록 신체적, 기술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안전수칙을 지키며 경기에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선수들의 책임이다. 
  선수들이 경기규칙에 준수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자세를 견지하게 하는 것은 경기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럭비 지도자들의 책임이다. 
   레프리는 모든 경기에 있어서 공정하게 경기규칙을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월드럭비에서 허락한 실험적 경기규칙 변경(ELV)의 적용을 포함) 
  협회의 임무는 모든 수준의 럭비경기가 엄중한 규율과 스포츠 행동에 입각하여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 원칙을 레프리 혼자의 노력만으로 잘 지켜나가는 것은 불가능 하다. 협회와 가맹단체 및 클럽, 코치, 선수 등 모두의 공동의 책임이다. 
  각 협회는 젊은 선수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창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젊은 선수들에게 다양한 럭비의 단계들이 적절한 시기에 점진적으로 소개 되어 그들이 부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연령과 내용은 각 협회가 고유한 플레잉 환경과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경기 헌장(Playing Charter)'의 시작은 럭비 경기의 '소개(Introduction)'로 다음과 같이 럭비 경기를 소개하고 있다. 소개만으로도 럭비 경기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는 충분히 전달되는 느낌이다.

             

  처음에 간단한 놀이였던 럭비는 거대한 경기장들이 세워지고 잘 조직된 행정 구조가 만들어지고 복잡한 전략들에 둘러싸인 글로벌 네트워크로 변모하였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흥미를 끌어내는 어느 활동들과 같이 럭비 는 많은 측면과 양상을 내포하고 있다. 
  경기를 플레이하고 보조적인 지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럭비는 용기, 충성, 스포츠맨십, 훈육, 팀워크와 같은 많은 사회적, 정서적인 가치들을 내포하고 있는 스포츠이다. 이와 같이 럭비 고유의 정신과 가치를 포함하는 플레잉 차 터의 역할은 어떠한 행동과 플레이가 올바르게 평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는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장의 목적은 럭비만의 독특한 특성들이 경기장 밖에서나 안에서나 잘 지켜나가게 하는 데 있다. 
  이 플레잉 차터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것들이 플레이와 코칭 그리고 경기규칙의 제정과 적용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 기규칙에 대한 중요한 보조로서 이 플레잉 차터가 모든 수준의 경기에 관련 된 모든 사람들의 올바른 기준점을 세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경기 헌장의 두 번째는 '게임의 원리(Principles of the game)'로 실행(conduct), 정신(spirit), 목적(object), 경쟁과 지속성(contest and continuity)의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실행(Conduct) - 악의적인 플레이와 정당한 행동들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럭비선수들과 레프리들이 행동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경계선이자 행동강령이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통제와 훈육 그리고 개인과 집단 모두의 조합 안에서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식별해 낼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정신(spirit) - 경기규칙의 문자뿐만 아니라 규칙의 정신에 입각하여 플레이되는 것이 럭비만의 대단한 매력이다. 또한, 훈육(discipline), 통제(control), 상호존중(mutual respect) 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책임은 한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치, 주장, 선수, 레프리 모두에게 있다.


목적(object) - 럭비 경기의 목적은 두 팀으로 나뉘어 페어플레이를 추구하며 규칙과 스포츠 정신에 따라 공을 운반하고, 패스하고, 차고, 그라운딩 하여 가능한 한 많은 점수를 내는 것이다. 또한, 럭비에 요구되는 신체적인 능력이나 기술들의 범위가 넓다는 의미는 각 개인 의 신체적인 크기나 능력에 따라 모든 수준의 럭비를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과 지속성(contest and continuity) - 볼을 소유하고 있는 팀의 목적은 기술적인 방법으로 상대의 볼 소유를 막아 자신의 볼 소유의 지속성을 유지하며 지역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고 나 아가 득점을 하는데 있다.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볼 소유권을 상 대에게 넘겨준다는 것인데 이는 팀의 볼 소유권을 유지 하는데 있어 약점이 있기 때문이거나 상대의 디펜스가 너무 좋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경쟁 과 지속성 그리고 이익과 손실의 문제이다. 만일 한 팀이 볼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때, 상대 팀은 이 공격권을 빼앗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플레이의 지속성과 볼 소유권의 지속성 사이에 기본적인 균형을 유지하게 한다. 경쟁 가능성과 지속성의 균형 은 세트 플레이와 일반적인 플레이에 모두 적용된다. 


경기 헌장의 세 번째는 '럭비 경기 규칙의 원리(Principles of the laws)'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A Sport For All), 정체성의 유지(Maintaining the Rugby Identity), 즐거움과 오락성(Enjoyment and Entertainment), 적용(Application)의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A Sport For All) - 럭비의 경기규칙은 신체조건, 기술,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각자에 맞는 능력의 수준에서 통제되고 경쟁적이며 즐거운 환경 속에서 럭비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럭비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기규 칙을 잘 이해하고,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은 참가자로서의 의무이다. 


정체성의 유지(Maintaining the Rugby Identity) - 럭비의 경기규칙은 스크럼, 라인아웃, 몰, 럭, 킥오프와 재시작으로 유지되어 온 럭비만의 독특한 특징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러한 중요한 특성은 백패스 하는 것과 공격적인 태클 등 경쟁과 지속성과 연관 된다. 


즐거움과 오락성(Enjoyment and Entertainment) - 럭비의 경기규칙은 즐겁게 플레이 할 수 있고, 또한 즐기면서 럭비를 관람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준다. 만일 이러한 것들이 양립할 수 없다면, 즐거움과 오락성은 선수들이 최고의 기술을 선보임으로서 가능하게도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 두 가지 개념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경기규칙은 지속적 으로 수정 보완 되고 있는 것이다. 


적용(Application) - 선수들이 페어플레이 정신을 존중하고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최우선의 의무이다. 럭비의 경기규칙은 럭비경기가 플레이의 원칙에 맞게 확실히 플레이 되도록 적용되어야 한다. 레프리와 터치저지는 공정성, 일관성, 민감성, 그리고 최고 수준의 경기 운영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코치와 주장, 그리고 선수들은 매치오피셜들의 권위를 존중해야할 의무를 가 지게 되는 것이다. 


경기헌장의 마지막에서는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결론(Conclusion)'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럭비는 남녀노소를 위한 매우 가치 있는 스포츠이다. 럭비는 팀워크, 이해, 협동, 동료 선수를 존중하는 정신을 육성한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가장 중요 한 요소는 참가의 즐거움, 용기, 럭비가 요구하는 기술, 참가하는 이들의 삶 을 풍요롭게 하는 팀 스포츠에 대한 사랑, 럭비에 대한 공통된 관심에서 생겨 난 전 생애 동안의 우정 등이다. 
  이 같은 특징은 경기 전과 후에 나타나는 우정이 함께하는 럭비의 신체적, 운 동적 특성에 기인한다. 럭비는 격렬한 신체활동과 운동특성에도 불구하고 경 기 전후에 존재하는 동지애로 인해 존재한다. 경기 후에 경기장을 떠나기 전 터널을 만들어 서로를 격려하고 우정을 나누는 오래된 전통은 럭비의 중요한 핵심 가치로 남아있다. 
  럭비란 운동 자체가 지금은 많이 전문화(프로페셔널)되어 있지만, 여전히 유 희적인 럭비의 전통과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많은 전통적인 스포츠의 가치들 이 희석되고 도전받고 있는 현 실정에서도 럭비는 페어플레이와 윤리적인 행 동 그리고 스포츠맨십의 높은 기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에 매우 자랑스러워 하고 있다. 이 플레잉 차터가 럭비에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할 가치들을 더욱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럭비경기규칙의 세부내용은 다음의 PDF 파일과 같다.



럭비 경기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럭비 경기 헌장을 보면서 '아! 그래서 이런 느낌을 받았었구나'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보이는 럭비 경기가 실제로는 별다른 판정 시비 없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경기 헌장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든 종목에서 럭비 처럼 멋지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경기 헌장을 만들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럭비 경기 규칙 속 경기헌장의 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종목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성을 간단하게나마 정의하는 것만으로도 스포츠의 가치가 실천되는 모습을 더욱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루하루 꼰대가 되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스포츠를 그저 즐겁게 즐기는 문화로서의 스포츠로 보기 보다는 학교 교육의 범위 안에서 해석하게 되는 것 같다. 학교체육의 범위 안에서 다루어지는 스포츠라면 당연히 교육적인 의미를 찾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내 업의 본질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거창하게 생각해 본다. 그런 의미에서, 각 종목별 경기 규칙에 '존중 규칙(Respect Rule)'을 삽입하는 방법은 어떨까 감히 꿈꾸어 본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2010). 스포츠 인권 헌장

유럽 평의회 홈페이지 ( https://www.coe.int/ )

월드 럭비 홈페이지 ( https://www.world.rugby/ )

영국 정부 홈페이지 ( https://www.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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