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속선법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속선 Oct 14. 2024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어제 자 기사로 접한 내용이었다.

장효훈 헌법재판연구관의 자료였는데, 방대한 내용을 여기서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해서도, 국회가 입법권을 남발해서 안 된다는, 정부와 국회가 서로 협치해야 한다는 골자이다.

그러면서도 해당 PDF 파일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량을 할애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 보고자 한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다수당이 주도권을 잡은 국회의 강력한 입법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행정부의 총수인 대통령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지금의 야당이 여당을 압도하는 형국이야 말로 대통령이 적절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당위성이 부여된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이란 전제에 기반을 한 것으로, 대통령의 행정 권한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넘어, 과도하게 거부권을 행사함은 분명 옳지 않다.

그렇다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권의 방위적 수단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있냐고 묻는다면.

내 생각은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신용한다.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5 번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적시돼 있다.

언뜻 보기에 대통령이 불통과 독선으로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만, 나는 오히려 야당이 다수당의 힘을 위시한 입법 권력을 남용, 악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 수호, 국민의 주권,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두 헌법에 기초하여 온당히 거부권을 행사하였다고 본다.

야당과 일부 언론과 국민들은 겉만 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고 주장하고, 유감스럽게도 장효훈 연구관도 대통령의 거부권에만 초점을 맞춰 서술해 나가고 있다.

물론, 장효훈 연구관이 편향적인 시각으로 자료를 작성했다고 보지 않지만, 대통령에 국한된 시각으로만 자료를 채울 것에서 더 나아가, 국회의 입법권 오남용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각으로 다뤘다면, 훨씬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협치?

대통령이 국회의 잘못된 입법 제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지당한 상식이지, 왜 국회가 위헌적 법률,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 법률, 여당과 합의를 거부하고 의석수를 위시한 부당하고 일방적인 법안 통과를, 왜 대통령이 거기에 '협치'를 해야 한단 말인가.

위헌 법률, 폭정적 입법 권력에 휘둘려, 거기에 굴종하는 것이 누가 주장하는 '협치'란 말인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내가 내용을 잘 몰라, 그 부분에 대해 세게 비판하기 어렵다만,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그 이 전의 절차, 여당과의 협치에 대해 여, 야, 서로가 존중하면서 국민이 누릴 법률적 이익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가 됐는 지에 대해서부터 비판할 필요성이 우선한다.

우리 나라가 일당독재 국가도 아니고, 복수정당이 허용된 것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정신에서 기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양보하는 정신에서 여, 야당 간의 협치가 이뤄 져야 한다.

헌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 거부 사유에 대해 밝히길, 여당과 협의되지 않은 법률이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야당이 여당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당연히 이런 법률안은 위헌적, 폭력성을 내포한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법률을 재가하면, 그 자체가 위헌 행위가 된다.


특검법도 마찬가지이다.

영부인에 대한 특검, 순직 해병대 사건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형사 절차에 의해 수사가 이뤄 지고 있다.

특검을 한다고 해서 뭔가 수사가 더 잘 된다거나, 일반적인 경찰, 검찰 수사를 능가하는 수사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

결국, 특검도 형사소송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고, 죄를 규정하는 형법에 대해서도, 일반 검사가 죄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특별 검사가 죄가 된다고 규정하는 것 또한 불가하다.

수사의 역량은 똑같다고 봐야 한다.

도리어, 정상적인 수사 과정에서 특검 전환은 사건의 재배당, 권한 소재의 책임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만 존재한다.

그 가능성은 곧 수사의 혼란, 지연, 집중도를 흐트려 뜨린다.

옳은 법이 아니다.


특검은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 지지 않았다던가, 수사 기관이 수사의 의지가 약해서 부실 수사가 이뤄 졌을 때, 사후 보완적으로 후행되어야 하는 것이 특검 구성의 본질이다.

윤 대통령도 특검법에 대해, "통상적인 수사 결과에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면, 내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특검을 자처할 것이다."라고 천명하기까지 했다.

통상적인 수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이를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굳이 수술하지 않고 일반적인 약 처방, 통원 치료만으로 완치가 가능한 것을, 아예 수술을 하자고 칼을 들이 대는 것과 같다.

이토록 말이 안 되는 법이 특검법인 것이다.


대통령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하고, 국회도 마찬가지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 안에 충실하고 있고, 야당은 헌법이란 울타리를 넘으려고 한다.

당연히 막아야 한다.

누가 독재를 하고, 누가 헌법을 뭉개는 지는 시간이 지나 보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언론의 기사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들은 이를 겉만 보고 믿기 십상이다.

다만, 대통령과 여당이 유일하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야당이 내는 너무 큰 목소리에 묻혀, 이러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잘 역설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일 수도.

매거진의 이전글 법학도가 되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