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향후 전망

by 속선

어제 서울고등법원 2심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사실, 이 제도는 법률에 의해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신청할 길은 열려 있어도, 어지간한 법률의 지식과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신청하지 않으면, 거의 기각 내지는 각하가 된다고 봐야 한다.

실질적으로 이 제도는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라든지, 안 될 걸 알면서도 재판부에 대해 어떻게 해서든 반항심리의 일환으로 신청해 놓고 보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해당 법률이 제정될 당시에 국회에 통과가 되고, 대통령이 공포까지 하는, 이러한 고도의 절차에 따라 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위헌의 여지는 기본적으로 배제되었다고 검토가 된 것이다.

재판 당사자인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뒤집으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은, 어지간한 법률 전문가의 변호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논리정연하게 제시하지 않는 한, 기각 내지는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이재명 대표 본인도 법률가이고, 본 재판에 실력있고 명성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에 임했겠지만.

고등법원 재판부도 본 제청이 재판지연 목적인 걸 알면서도, 그래도 절차적으로 진지하게 검토는 할 것이다.

그 것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공직선거법에 대한 여러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것이 위헌이기 때문에 해당 법률을 소멸시켜야 한다면, 법원이 여태까지 그 이전의 판례들은 전부 부정해야 하는 셈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기각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가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극히 표면적 이유에 불과하고, 그 것은 이 대표 본인과 변호인들도 기각, 각하의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일단 던지고 보는 패에 불과하다.

어쨌든, 신청하는 것만으로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더라도 검토하는 시간을 지체하면서 버는 시간이 있고, 또 어떤 불이익 또한 없기 때문에, 이 대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활용 안 할 이유가 없다.

이 대표 뿐 아니라, 누구라도 재판의 당사자가 되면, 자기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보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재판 지연의 목적은 자명하고, 고등법원 재판부도 이미 이를 간파해서 본질만 파악하면 바로 기각이나 각하 판결을 내고, 공판을 속행시킬 것이다.


이와 맞물려, 현재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재판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몹시몹시 중요하다.

이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의 순풍을 타고 대통령이 되면, 본인을 옥죄는 모든 재판들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어차피 현재 상황에서 이 대표 본인 말고는 경선의 대항마는 없다고 봐야 하고, 기존의 친문계 경쟁자들이 있기는 한데, 아직은 당내에서 워낙 이재명 대표의 세가 강하다 보니, 조기대선이 펼쳐진다면 경선까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렇다면 경선 다음 대선에서 만날 주자가 누구인 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은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선에서 압축될 것이고.

'조기대선'이란 단어 자체가 이미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도층들은 아마 여당에 대해 선뜻 표를 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대선에서 이 대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파면이 인용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유일하게 이 대표 본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고등법원 2심이다.

재판이 순탄하게 진행되어 1심과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던가, 그렇지 않고 정말 당선무효형 이하라던지, 아예 무죄가 나온다고 가정해 보자.

상황을 낙관하더라도 검찰은 절대 승복하지 않고, 백발백중으로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이다.

만일, 조기대선 상황 중 대법원이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게 되면, 모든 대선의 꿈은 물거품으로 돌아간다.


지금 이 대표는 2심 결과는 크게 관심이 없을 것이다.

어차피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갈 것이고, 대법원 판결이 진정한 효력이 있으니까.

물론, 2심 결과에 따라 지지율이나 당내 잔존한 비명계 세력들이 이를 빌미로 치고 올라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만으로 가급적 2심에서 당선무효형은 피하고 싶기는 할 것이다.

그래서 현 2심에 결과는 크게 개의치 않고, 매우 필사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나올 것이다.

결과야 어차피 대법원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중요치 않다.

조기대선 열리고, 대통령만 되고 나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내려도 그 때 가서는 현직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 대표 본인에게 아무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이 모든 조건만 맞물려 준다면.

그 일념 하나로 모든 관심사를 2심 지연과, 총력을 다 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데 두고 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윤 대통령이 파면될 가능성은 아예 없고, 그렇기에 조기대선 조차 열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대로 흘러간다면, 윤 대통령이 정식으로 임기를 마칠 즈음, 아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당선무효형이 떨어질 것이고, 이 뿐 아니라, 줄줄히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가 두려워 하는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맡았던 신진우 판사는 1심에서 손을 떼게 됐지만, 수원고등법원으로 승진해서 2심에서 어쩌면 재회하게 될 지도 모른다.

이재명 대표가 가정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가 이 것이다.

조기대선 후 대통령 등극 하나로 이 모든 무시무시한 족쇄들로부터 다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필사적으로 본인의 2심 재판 지연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을 파면시키려고 안달이 날 수 밖에.


그렇지만, 마냥 수월하게 이재명 대표에게 밥상이 차려지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사막에서 오아시스의 신기루를 보고 달려 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그리고 대법원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까지 머지 않았다.

올 해 모든 것이 다 이뤄 진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엄청나게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고 있는 중이다.

내가 보기엔, 못 풀 듯 싶다만.


물은 현재 이재명 대표의 가슴팍까지 차 올랐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기각만 선고될 즈음이면, 물은 이재명 대표의 목까지 차 오를 것이고, 대법원 선고 때에는 완전히 이재명 대표의 머리까지 삼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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