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 스스로 편향되었다를 논할 게 아니고, 구조적 문제가 근본적이다.
왜냐하면, 헌법에 대통령이 3 명을, 대법원장이 3 명을 지명, 국회에서 또 3 명을 선출하여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여당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당 성향을 뽑겠고, 국회에서는 3 명 중 각 여, 야에서 한 명씩, 나머지 한 명의 선출을 두고 다투게 된다.
대법원은 그나마 중립성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사실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을 전혀 의식하지 않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패턴이 결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에서 임명했던 재판관이 다음 정권에 영향을, 현 정권에서 임명한 재판관들이 결국 다음 정권 때까지.
이런 정략적 판단에 의해 임명권을 다투었던 게 사실이다.
헌법에서 이렇게 삼권분립에 따라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편향성 논란은 당연히 벌어 질 수 밖에 없다.
헌법이 제정될 당시, 이토록 정당이 패당정치를 일삼고, 국민의 뜻은 도외시하고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좇는 현실을 예견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헌법이 제정될 당시 정당 정치를 보호하는 것도 그렇고, 삼권분립에 의해 편향되지 않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취지 자체가 당시에 너무 순진했다.
전에도 내가 글을 썼지만, 헌법에서 정당을 보호하고 국민 세금까지 지원해 가면서 장려했던 것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한 다양성을 보장하고, 그 안에서 건전한 견제와 조화를 도모하고자 했음이지, 오히려 정당의 세를 가지고 '견제'를 넘어, '권력다툼'을 하라고 의도는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논란은, 헌법에서 근원적 모순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의 현실 정치인들이, 단순 '견제', '조화'하면서 순수한 정치를 하는 자들이 아님을 당시 헌법 제정자들은 몰랐다.
그토록 대한민국 국민들은 순진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국민들이 지지하여 만든 정치판이, 하나같이 극렬주의자나, 권력다툼에 매몰되는 정치인들이 장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현 헌법을 그래도 놔둔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이 중립적이길 바란다면, 그 것은 불가능한 신기루라고 생각한다.
특정 정당 소속의 대통령을 뽑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편향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닐까?
국민들이 그런 대통령과 국회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도 헌법재판관들은 중립적이길 바란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그 편향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고스란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있는데, 당연히 자기 편을 보내고 싶지, 반대 편을 보내고 싶을까.
현 헌법대로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을 지속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좌, 우의 이념싸움을 헌법재판소도 전장화해서 확전하자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난 '개헌'을 통해서 9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대법원에 전권을 몰아 주든, 대법원이 7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 나머지 한 명은 대통령, 나머지 한 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식으로 권한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쎄, 더 좋은 방법은 국민들의 정치 풍토가 이념 분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현 헌법은 그대로 놔둬도 관계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것은 매우 거시적이고 큰 틀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고.
그나마 빠른 기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개헌을 통해서 대법원으로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을 몰아 주는 것이 현실적 차선택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법원도 사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해서 완전히 중립적이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사법부는 항상 정치권의 탈영향, 독립성, 중립성을 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로부터 분리되어 현저히 중립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이 모든 헌법재판관의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글쎄, 다양한 체계적 방법이 있겠지만, 11인의 대법관들이 합의하여 주요 지명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사법부 관료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가장 수뇌부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정치 세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략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 방지 현상을 그나마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헌법재판관을 직선제로 하는 방법도 있고,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 실제로 법관을 투표로 뽑기도 한다.
허나, 우리 국민들이 이념적으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대통령, 총선처럼 싸울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럼 마찬가지로 편향된 국민들이 국회 의석수처럼 재판관 수의 비율이 좌, 우로 나뉘게 될 것이다.
이런 직선제는 세금의 낭비일 뿐더러, 헌법재판소를 중립적 기관을 만들자는 데 의미가 없다.
따라서, 향후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관의 지명권을 대법원으로 대폭 이양해서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