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을 예상했으나, 정반대로 만장일치 인용되고 말았다.
여러 모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고, 헌법재판소가 법리 안에서, 헌법이란 틀 안에서 재판이 이뤄졌다기 보다, 정치적 시각, 정치 진영적 관점에서 바라 본 듯 하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안타깝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 호칭해야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 모든 면에서 당위성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모든 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잘 했다고.'고 보지는 않는다.
계엄령이란 최후 보충적 수단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맞고, 윤 전 대통령이 "꼭 그래야 했나?"하는 생각은 나도 했다.
그러나, 국정을 총책임지는 대통령이란 중책의 관점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탄핵심판 청구권 남발, 예산 감축 등에 의한 국정위기는 충분히 국가적 위기 사태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정치적 절차, 정치적 협의로 풀어 나가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납득한다.
그 말은 맞다.
그런 면에서 계엄령의 정당성이 조금은 퇴색되는 것은 맞는데.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선고를 내내 쭉 들어 보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 일부 문제점, 정치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부분을 계엄령을 통해 호소한 것, 형식적 절차는 준수했으나,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의 문제점은 분명 있다.
그런데, 그렇다 할 지라도 윤 대통령이 유혈사태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그러했다.
또한, 계엄령을 통해 정치적으로 얻은 소득은 아무 것도 없었다.
국회의 계엄령 해제를 즉각 수용하고, 병력을 전부 철수시켰는데, 이 게 파면의 사유까지 도달했다?
헌법에 '비례의 원칙'이란 게 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만큼의 처분이 그에 비례하게 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일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그 것이 파면의 처분을 내릴 정도까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경범죄를 저질러서 벌금을 맞아야 할 일을, 징역형이나 사형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이 '비례의 원칙'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
정치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라?
국회가 정치적 문제를 사법기관의 힘을 빌어 정부를 무력화시켜도 가능한 것이 헌법이고, 정부는 야당의 국회와 사법기관을 동시에 1:2로 대항해서 이기라는 것이 정녕 헌법인가?
그 외에도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주문을 계속 듣자니, 너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엄격하게 추궁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식이면, 정부와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헌법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죽이기' 좋은 헌법으로 전락한 것이라 봐야 한다.
균형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헌법재판소에 유감을 표명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 밖에.
이제는 국민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 가서 새로운 미래를 희망해야 한다.
나도 그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