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현실과 양심사이
To. OOO노무사께
(생략).....여기서 제 걱정은 그렇게 1년에 한번 하는 건강검진에서 딱 걸릴 경우,
물론 전염성은 없다고 나오더라도 왜 말 안 했냐며... 저를 파렴치범 대하듯 하면 어쩌나...하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최악의 상황이 자꾸만 머릿속으로 그려져서 저도 모르게 혼자 죄를 품고 들어가는 것같은 느낌에 괴롭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므로 죄책감 느끼지 않아도 된다 해도 심적부담은 완전히 가시지 않아서.<<----이 상황이 가장 심적부담이에요...
의견] 비전염성 결핵환자 취업 제한 관련
받는 사람: 나
수 2023-01-18 오후 12:23
.....(부분생략)...........결핵예방법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회사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32조 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
다만, 회사에서 시용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아닌 다른 이유를 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해당 사유가 회사에 밝혀질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결핵에 걸렸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회사가 알게 되었을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직무능력과 무관한 정보이므로,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생활을 하는 곳은결핵검진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화장품 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용전 회사가 학력이나 경력 등을 요구했는데 경력을 사칭하여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에 입사를 하여, 추후 취소된 경우는 있습니다만 작가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