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의문을 품게된 야간근로의 모순과 체력적 한계 등의 이유, 그와 같은 조건으로 첫번째 요양원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에서 현재의 근무지로 이직한 것이다.
현재의 요양원에는 근무조건이 세가지가 있다.
그래서 취업을 원하는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1.데이(Daily)조 : 오전 7시~오후4시까지 근무-->>9시간근무, 휴게시간 1시간포함
2.스페셜(Special)조 : 오전 9시~오후 6시-->>9시간근무, 휴게시간 1시간 포함
3.이브닝(Evening)조 : 오후 1시~ 밤10시--->>9시간근무, 휴게시간 1시간포함
4.나이트(Night)조(3교대) : 밤 10시~다음날 오전 8시-->>10시간근무, 휴게시간 2시간포함
5.야간전담(Only night) : 밤 10시~ 다음날 오전 9시까지--->>11시간근무, 휴게시간 ??? (*야간근무 2~3일 연속 이후 며칠 쉬는 패턴의 반복/이 패턴근무자는 낮시간에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선택하는 듯하다)
이중에서 나의 근무형태는 데이 조.
데이 조가 나머지 형태의 근무조와 다른 점은 몇가지가 있다.
데이와 스페셜조의 공통점이라면 온전히 주간근무만 하기에 오후6시 이후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야간근무 수당이 없다.
스페셜조는 가끔 데이조의 근무시간에 출근하여 데이조 근무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데이/스페셜/이브닝조는 정해진 시간대만 근무한다면, 나이트조는 근무패턴이 3교대이다.
나이트조를 3교대라고 하는 이유는 데이-이브닝-나이트근무를 돌아가며 한다.
데이조와 스페셜조는 주간근무만 하기에 거의 기본적인 급여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야간전담조의 급여가 가장 높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새벽형 인간이기에 아침이 밝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어렵지 않을 뿐더러, 이른 출퇴근만의 재미가 있다.
이러한 근무조건은 내가 찾던 이상적인 생활패턴을 가능하게 하기에 만족한다.
이렇게 5가지 근무 패턴을 적용함으로써 근무자들은 마치 톱니바퀴처럼 적당히 맞물려 돌아간다.
내가 앞서 두어달 근무했던 주주야야휴휴의 근무방식은
이틀간의 주간근무: 오전 9시~오후9시
이틀간의 야간근무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
이틀간 휴무,가 반복되는 것이다.
이가운데서 내가 의문을 품었던 것이 바로 야간근무였다. 통상적인 9시간의 실제 근무가 아닌 15시간의 근무를 하는데도, 급여책정에서는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는 6시간동안에 대해 왜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가가 의문이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을 찾아보고 당시의 내 계약서에 적힌 급여체계를 되짚어보기도 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감시적근로자/단속적근로자라는 표현이었다.
요양보호사의 근로 형태를 통상적인 근무형태와 다르기에 감시적근로자로 볼것인지 단속적근로자로 볼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내가 볼때는 둘다 어닌것같다)
먼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의미부터 알아야겠다.
감시적근로자/단속적근로자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가리키며,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감시적 근로자에는 아파트나 건물의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 감시적 업무 종사자들이, 단속적 근로자에는 보일러기사나 전기기사 등 간헐적으로 노동이 이뤄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종사자가 해당된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규정, 휴게시간과 관련된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 한편, 사용자 측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여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나 기계 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해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경우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돼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하고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이 겪는 법적 문제점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분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산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가장 크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나 학교 당직근로자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경우, 일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휴게시간이 많은 특성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 어렵다.
예를들어, 경비원이 휴게시간 중에도 긴급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면 그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많아서, 경비원이 정해진 휴게시간에도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이게 바로 내가 문제삼는 요양보호사의 야간근무시간에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바로 이 시간들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생기는 지점이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의견 충돌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일부 사업주들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을 길게 설정해서 임금부담을 줄이려는 경우다. 이런 행위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법적으로는 휴게시간을 늘렸다고 주장해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는 분명히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결국 노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판단기준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감시적/단속적으로 근무자들에 대해 일반적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들의 근무 특성상 표준 근로시간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바로, 이런 예외를 적용받으려면근로기준법 63조(적용의 제외) 3항에 따라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정해져 있다.
위와같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뿐 아니라,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유급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휴일근로 가산임금(50%)이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에 대한 임금(100%)만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승인기준 요건에 부합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는 서로 상대적 이익이 발생한다.
근로자의 이익:
|휴식의 보장: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실제 업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므로, 대기시간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예측가능한 근무패턴: 근로자가 자신의 근무패턴을 명확히 알고, 근로와 휴식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는 개인생활을 계획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용자의 이익:
|근로시간 관리의 유연성: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의 일반 규정 적용 제외로 인해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근로가 필요하지 않은 시간에 근로자를 대기시키면서도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되는 이점이 있다. ||비용 절감:근로시간의 제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금전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근로자로서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이 없으므로, 실제로는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근로기준법 63조(적용의 제외) 3항에 따라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여야만 한다는 기본 조건이 붙지만, 달리 말하면 일정 기준을 채워 승인만 받은 사용주는 이 조항에 따라 온종일 대기 시켜도 적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장기간 일을 시켜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된다.
그로므로, 모두의 이익에 가장 가깝게 부합하도록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 환경, 근무 조건, 업무의 특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요양보호사가 감시적근로자냐 단속적근로자냐의 의문이 생기는데, 위의 근거를 바탕으로 할때, 우선,감시적 근로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의 경우 입소자(어르신)를 단지 지켜보는(감시하는) 수준의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일상생활 전반을 관리해야 하기에 심한 경우는(환자를 돌보는) 간병수준의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이는 해당시간동안 쉼없이 움직이거나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육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곁을 떠나지 못하고 지속하여 이들을 바라보고 돌보아야 하기에 그에 따르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결코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야간근무의 경우 간이침대가 있는 휴게실에서 일정시각에 수면/휴식을 취하며, 교대로 일을 한다고 해도, 업무특성상(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도 없다.
다만, 사업장별 요양보호사의 근로형태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요양보호사라고 할지라도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2항의 승인요건에 부합될 경우에는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란 무엇인가.
[시행 2016.7.1] [고용노동부훈령 제185호, 2016.3.8, 일부개정]
②「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위와같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서 단속적인지 감시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관적으로 혹은 사업주의 의도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집무 규정에 비추어, 다음의 경우를 모두 갖춘다면요양보호사는감시적근로가 아닌 단속적 성격이 조금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요양보호사가 감시적이냐 단속적이냐의 논의는 휴게시간에 철저하게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의 수고를 얼마나 더 인정받을 수있느냐의 문제인 듯다.
그럼에도 이 참고자료 표에서 보듯이 요양보호사는 현재 감시적근로자로 보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시적근로자로서의 요양보호사의 급여계산 예
앞서, 다양한 시간대의 근무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약정한 급여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한다. 언뜻, 야간수당이 붙으니 제대로 계산된 것이라고생각할 수 있으나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휴일이나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법정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채로,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포괄적으로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글을 쓰려 여기저기 뒤지다보니 뜻밖의 뉴스를 접했다.
그 기사의 판결내용에 따르면, 위와같은 요양보호사의 야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하며 감시적/단속적근로자 여부판단 자체의 재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기에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한다는 내용으로, 어쩌면 매우 당연한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