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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omehow Sep 12. 2024

9-2.야간대기시간은 근로시간!

-실제 휴게시간 보장되지 않은 야간대기시간은 마땅히 근로시간

요양보호사 혹은 감시적단속적근로자의 임금지급방식에 대한 법적 판단에는 이미 몇번의 판례가 존재한다.


한겨레신문내용 일부발췌 인용(게재일2016-09-20 12:10)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얼마나 일하든 관계없이 똑같은 월급을 주는 임금지급 방식이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논란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유효하다’고 보았기때문이다. 

이에 대해 요양보호사들의 저항이 이어졌고 법적다툼도 이어졌다. 


그결과, 2010년에는 아래와 같은 판결이 있었다.

일찍이 법원은 포괄임금약정은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 2)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으며, 3)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왔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2011년 요양보호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관 중 42%가 포괄임금제를 활용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도 2011년 포괄임금,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관련 정책 개선을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었다.

이후에도, 요양보호사들이 자신들에 대한 포괄임금제 적용은 무효이고, 정당한 법정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이어졌다. 

이어 2016년 대법원은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는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2) 감시·단속적 업무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포괄임금제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6. 9.8. 선고 2014도8873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포괄임금제 적용이 무효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었고, 야간업무일지(한 달 치), 요양원의 구조(비상벨의 연동 여부 등), 야간 대기 근무시의 인원배치 및 휴게시간의 사전 확정성이 없었던 점 등에 근거하여 야간대기근로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였다.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똑같은 월급주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례를 재확인 한 것이다. 포괄임금제의 남용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낳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며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법 위의 포괄임금제는 재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올해도 그와 관련한 의미있는 판결이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2나222448 임금 판결

이 판결의 핵심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포괄임금약정은 무효이고,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야간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라는 것.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야간대기시간은 근로시간

요양보호사들은 업무 특성상 야간에도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할뿐 아니라,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대기 근무를 할 수밖에 없. 근로자가 작업시간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일지라도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에 해당되기에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판례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2014다74254 판결)며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점에 근거하여 요양보호사인야간 대기 근로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였다.

①(해당사건의 경우)요양보호사들은 야간근로시간 동안 각 층에 설치된 휴게공간 또는 간이침대에서 수면할 수는 있었으나, 각 층마다 1명의 요양보호사(총 3명)가 대기하면서 여러 명의 입소자를 돌봐야 했고, 입소자의 화장실 이동부축 등 대소변처리, 사고방지를 위한 CCTV 모니터링, 낙상 등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② 원고가 야간휴게시간에도 근무한 기록이 있는바, 야간근로기간 동안 휴게와 업무를 어떻게 안분할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 규범하에 해당 기준이나 시간이 제대로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요양보호사들의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야간휴게시간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었다거나 자유롭게 외출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노동청과 수사기관은(해당사건의 원고가)야간에 특정 입소자들을 돌본 기록이 있는 날에 대해서만 돌봄이 필요한 시간을 0.16시간부터 5시간까지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추가근로시간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야간에 한 층에 한 명의 요양보호사만이 있는 상태에서 소요시간을 예상할 수 없는 불시의 돌봄을 하려면, 긴장 상태로 대기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한 것이다.

(민주노총 무료노동상담사례 43호 참조, 발췌, 부분인용, 요약)


이와같은 법적인 판단과 근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간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급여책정에서 4~6시간정도의 야간 휴게(=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주주야야근무를 했던 올해초근무지였던 요양원과 맺은 계약서를 뒤져보았다. 

야간근무중 주어지는 총 휴게 6시간중 3시간만 휴게시간으로 산정한 것을 확인했다. 

그것은 아마도, 당시 주주야야 근무자의 급여가 주간근무자보다는 기본적으로 높다는 점(나머지 2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책정하여 급여에 반영함)을 감안할 때, 이해되는 부분이다. 그 계약서의 내용은 추후 좀더 파헤쳐볼 생각이다.)


그것은 아마도 인간에 대한 존중심의 부족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바로 그러한 뒤틀린 인식은 입소자인 어르신들 혹은 그 가족들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으로 대변된다고 생각한다.


|존중심:높이어 귀중하 대하는 마음.

|존엄: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없을 정도 높고 엄숙함.


 두 단어의 의미가 그들에게 부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늙고 병들어 제 육신 하나를 온전히 건사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그들을 돌보는 이들은 물론 요양원을 운영하는 이들,즉 노인복지에 관련된 모든 종사자들의 기본적인 사고의 바탕에 그러한 개념이 부족하거나 혹은 스스로조차 비하하는 생각으로 가득한 경우가 아니겠는가.

또한,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근본적인 인식이 부재하기에, 당사자들조차 그저 남들이 하기 어려운, 힘들고 고된 일이라는 생각에 매몰되어있는 경우가 없지 않기에, 정작 자신의 부모를 맡기는 입장에서도 최일선의 현장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고 정성껏 일하는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을 폄하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자신의 부모님을 맡기는 보호자들 중에는 요양보호사를 그저 허드렛일이나 하는 하인이나 몸종(너무나 구태의연하고 고전적인 표현이지만)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실재한다. 

당연히, 그런 보호자의 글러먹은 사고방식은 입소자인 그 부.모에게 전가되고 공유되어, 함께 폄하하고 무시하며 심지어 함부로 대하고 상욕도 서슴없이 해대는 사례도 목격하기도 했다. 물론 그런 몰상식한 가족의 예가 흔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자신의 수족을 대신해주는 요양보호사를 대하는 사소한 말투나 태도, 극히 주관적인 느낌일 수 있겠으나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눈빛에 묻어있음을 느끼게 된다.


우리 일의 진정성과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먼저 존중하고 올바르고 충분한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적인식를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업무의 전문성 또한 철저하게 보장해야 한다. 그것은 일회성 자격시험통과와 같은 형식적 절차 뿐 아니라, 향후에도 꾸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역할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역할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려면 직무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아직까지는 충분치 못한게 현실인 듯하다.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에
가치있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요양보호사는
의사도 어쩔 수 없는, 곧 꺼져가는 생의 마지막 시간을
당사자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도록,
밤잠 설쳐가며 돌보는 이들이다. 

그 숭고한 일이 왜 폄하되고 무시당해도 되는 지 알 수가 없다. 



**이 글을 쓰며 해외의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와 관련된 내용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 호주, 스웨덴 등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게 현실이라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글은 야간근무시 주어지는 휴식시간이 결코 완전한 휴식이 수 없음에도 임금책정을 제대로 하지않는 야간근무 요양보호사들의 현실이 안타까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는 풋내기요양보호사로서 이 분야의 근로와 임금산정 조건이나 규칙 등등 모르는게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아주 어설픈 내용일 것이니 독자께 양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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