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궤양성대장염 환자의 정기검진
||산정특례란?
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
(즉, 고액의 비용 및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으로 확진받은 자가 부담한 치료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
||산정특례의 등록 및 절차
등록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질환자로 확인받은 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등록체계
의료기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발급, EDI 등록대행
||대상자 :
-공단에 등록신청(병원등록도 가능)
||적용범위: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비급여, 100/100 본인부담 항목 제외)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포함.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60%의 본인부담률 적용.
||적용기간:
등록일로부터 5년(5년마다 재등록)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출처: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앞으로 주치의가 직접 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검사받지 않겠다.
그 수련의는 아직 젊기 때문인지
너무나 거침없고 섬세함과 조심성이 부족하다.
그 자신의 장에 기구를 꽂아서 연습해 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자신의 뱃속이라고 해도 그렇게 과감하게
핸들링을 할 것인지 의문이다.